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3. 소년 형사사건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T) 소년사건에 공판절차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X)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x-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법원에 의한 필요적 송치 - 법원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X- 판결)
(3) 형사사건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1) 필요적 송치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2)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임의적 송치
1) 동기·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검사는 송치한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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