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
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
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
a.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 1/2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x-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b.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c.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x- 국무총리의 제청,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d. 법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e. 행정안전부 소속
f.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에 구성되어 있다.
g. 결정은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한다. (x- 재적위원)
h.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행정안정부장관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I. 3급 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j. 상임위원은 겸직 불허
k.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l.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m.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본래 징계결정보다 더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n. 소청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소청결정은 무효이다.
o.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경찰위원회
a.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b.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c.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은 상임으로 한다.
d.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청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경찰청장 제청)
e. 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f.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한다. (x- 상임위원으로 한다.)
7) 각종 위원회의 정족수
a. 경찰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b.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c.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d.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x-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9) 치안행정협의회
a.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x- 지방자치법)
b.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다. (x- 시장 또는 도지사)
10)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저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1)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x- 경찰청장 만이)
9.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a. 행정쟁송청구권, 직무수행권, 제복착용권 등
b. 치안총감․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다.
2) 재산권 =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보상청구권 등
3) 권리이자 의무 = 제복착용권
4) 경찰관 무기휴대의 법적근거 = 경찰공무원법
5)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6) 경찰공무원은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10. 경찰공무원의 의무
1)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a.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친절․공정의무, 선서의무
b. 파출소에 근무하는 甲경장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c. 교통외근으로 근무하는 乙경위는 공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송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d.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 직장이탈금지 의무
1.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나.
2.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x-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f. 집단행동 금지의무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g. 성실의무 =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h. 공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우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I.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j.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 지휘권남용금지의무, 허위보고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3) 신분상 의무
a. 비밀엄수의무, 영예 등의 제한 의무, 집단행동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청렴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b. 외국정부의 영예 수여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직무상 의무 = 영리행위 금지의무,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등
5) 공직자윤리법 =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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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8. 10) ~ 사저적 구제절차 → 사전적 구제절차
10. 1) e. 못하나. → 못한다.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총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6) 직무명령
a. 형식적 요건 (권한․절차 등)
1.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2. 상관의 명령이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3.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4.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b. 실질적 요건 (내용)
1.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c.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일 때에는 부하 공무원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d. A경찰관은 상사의 직무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명령을 수행하였다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A에게 책임이 있다.
7) 경찰공무원복무규정
a. 지정장소 위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의무,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등
b.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c.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d. 공무원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3.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4. 일시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계속적 영리가 불허)
8) 경찰윤리
a. 존 클라이니히에 의하면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결의의 강화와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 능력함양이다.
b. 코헨과 펠트버그의 경찰활동 기준은 공정한 접근, 공정의 신뢰확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및 협동이다.
c.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경찰의 고위 공직자는 경무관급 이상이다. (x- 총경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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