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
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위반 등
f.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징계의 감경금지 대상이다.
g. 징계처분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2.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정직을 받으면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한다.
5. 정직기간의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6. 견책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7. 승진후보자가 정직의 징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된다.
8. 경찰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9. 파면
ㄱ.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ㄴ. 파면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8년째인 경우 1/2을 감액하고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1/2를 감액한다.
ㄷ.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해임의 경우는 3년간 제한된다.
ㄹ.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임용이 불가능 하다.
10. 해임
ㄱ.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시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8을 감액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한다. (x- 재직기간이 20년인 때에는 1/8을 감액한다.)
ㄴ.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x- 3년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1. 정직
ㄱ.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하고,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보수는 2/3를 감한다.
ㄴ.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지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3개월을 가산하여 21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ㄷ.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12. 감봉 - 1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야고, 보수의 1/3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봉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된다.
13. 강등
ㄱ. 강등 징계 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ㄴ.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한다.
ㄷ.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ㄹ. 강등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지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3개월을 가산하여 21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h.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I.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첩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a. 징계위원회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b. 경찰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다.
c. 총경․경정의 징계사건은 경찰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d. 경감 이하의 징계사건은 경찰보통징계위원회에서 취급한다.
e. 전투경찰대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사 이하의 징계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f. 경무관 이상의 징계사건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g.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h.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부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I.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j.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k.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l.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전보
a. 전보는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b.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
6)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a.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시작할 때는 미리 징계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출석케 한다.
b.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을 대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보관한 뒤에 서면심사에 의해 의결을 할 수 있다.
c. 본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서면심사에 의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d.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7일이 경과하면)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총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7) 경찰공무원의 징계
a.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b.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이 경우는
5년 이내이다.
c. 감독자를 문책할 경우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행위가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d.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에 한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x-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과실이 아니다.)
e. 국가공무원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
f.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도 징계의 사유가 된다.
g. 징계요구권자는 경징계 의결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h.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로 행위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x- 감독자)
I.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x- 4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j.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k.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l.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m.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퐇마한 위원 3명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n. 감봉과 정직은 1월 ~ 3월의 기간을 정하여야하며,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m. 파면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o. 징계는 그 의결만으로써는 내용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징계권자가 그 의결을 실시(집행)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p.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q.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r.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8)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감독자의 참작사유
a.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b.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때
c.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9) 행위자 참작사유 :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10)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
a. 신규채용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 보존 유효기간은 2년이다.
b.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c. 경찰청장은 신규채용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d. 채용후보자로서 질병, 병역보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학처분은
자격상실사유가 되지 않는다.
11) 경찰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설(사권설)과 5년설(공권설)이 대립한다.
12)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는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 등이 있다.
(x- 직위보위권) (직위보위권은 일반적 권리)
13) 지정장소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아닌 상사의 허가를 요한다.
14) 공무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15) 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원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다.
16) 행정형벌도 원칙상 형사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해지나 통고처분이라는 예외적 과벌 절차가 있다.
17) 형사벌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퇴직 후 처벌이 불가능하다.
18)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 가해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행위가 위법하고 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19) 회계 관계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직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할 것을 요한다.
'※ Soy 법률 ※ > Soy 경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법학]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무기 사용) (0) | 2013.08.08 |
---|---|
[경찰법학]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주취자 처리요령, 긴급출입, 출석요구, 경찰장비, 경찰장구) (3) | 2013.08.08 |
[경찰법학] 10. 경찰관직무직행법 (경직법) (불심검문, 임시영치, 즉시강제) (0) | 2013.08.07 |
[경찰법학] 9.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강제, 경찰하명, 경찰허가, 부관, 대물적 하명, 부작위 하명 (1) | 2013.08.07 |
[경찰법학] 8.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0) | 2013.08.06 |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0) | 2013.08.05 |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승진, 직위해제, 정년, 직권면직) (0) | 2013.08.05 |
[경찰법학] 4.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의 인사기관 (경찰인사위원회, 경찰 특기, 경찰 경과) (2) | 2013.08.04 |
[경찰법학]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권한 위임, 훈령, 대결, 직무명령, (0) | 2013.08.04 |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기관의 종류,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청원경찰, 파출소, 치안행정협의회, 지방경찰청) (0) | 201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