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각국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a. 영국 1. 잉글랜드·웨일즈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2.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여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미국 1. 상호협력관계 (X- 지휘감독관계) 2. 미국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이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c. 독일 - 독일에는 예비심사제도가 없다. d. 프랑스 - 검사와 수사기관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x- 상호협력관계) e. 일본 -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구류청구권도 검사에게 있다. f. 우리나라 -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을 요한다. (x-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11) 한국 경찰의 범죄수사 a.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b. 경찰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 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c. 경찰의 수사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가능하다. d. 영장 청구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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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12)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론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의 행정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이다.1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a. 논거 1. 국민에게 편익 도모 문제 2. 권한책임의 불일치와 해소문제 3. 권력집중현상의 해소문제 4.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5.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 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 범죄의 예방업무와 진압(수사)업무가 법적 뒷받침아래 단일기관에 의해 관장·운영되므로 치안확보에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 8. 수사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 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다. 9.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고, 책임과 권한균형의 조직원리에도 부합된다. 10. 수사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극복 11. 검찰과 경찰의 경쟁으로 고객인 국민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경찰에 유입되어 오히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13.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권 현실화가 필요하다. 14.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15.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 16.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b. 수사권 부여 반대 1.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경찰국가화 경향 3. 피의자 인권보호 및 효율적 공소유지 4. 검사와 경찰 간의 수사의 충돌과 경쟁이 야기되어 인권침해의 소지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5. 경찰과 검찰에서의 반복조사로 새로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6.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7. 적법절차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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