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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교통경찰] 3.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우선권, 준긴급자동차)

by 소이나는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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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자동차1) 긴급자동차로 지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a.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b.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c. 우편물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d. 전신·전화 응급작업,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 도로상 위험방지, 자동차 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  (x- 소음 및 공해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2) 당연히 긴급자동차 (신청하지 않아도 법정긴급자동차)  a.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용 차량  b.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c.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d.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3) 긴급자동차  a. 응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차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b. 도로위험방지 차량은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c.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  d.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  e.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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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끼어들기의 금지, 앞지르기의 금지시기 및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4) 준긴급자동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5) 인적피해를 야기한 후에 도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된다.6)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예외 11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7)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 및 특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8)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  a.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b. 긴급자동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진입 시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  c. 긴급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장소에서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d.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e. 긴급자동차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9)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a.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b. 긴급자동차가 지정한 목적에 벗어나 사용한 때  c.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10)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a.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b.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c.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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