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교통법1) 차 a.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의 것 b. 자전거, 경운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우마차, 콘크리트믹서트릭, 건설기계 (x - 기차, 전동차, 궤도차, 전차, 케이블카) c.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인 건설기계,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x- 건설기계, 125cc 오토바이, 콘크리트살포기, 유모자, 원동기장치자전거) d. 견인되는 자동차 - 자동차의 일부이다.2) 고속도로상에서 고장발생 시 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사방의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 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3)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폭 3.6m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유모차는 보행자에 해당한다.5)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한다.6) 도로 a. 도로법에 의한 도로 b.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c.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x-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d. 도로 o - 울산 현대조선소 구역 내 도로, 공원 둔치의 길, 공장지대, 초파일 행사로 개방된 사찰 경내 (x- 개인차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주차장, 경찰서 주차장, 역구내)7) 도로법에 의한 분류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8) 보행자 a.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취급 b.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c.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포함되지만,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자는 보행자가 아니다.9) 횡단보도 설치 a.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b.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과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c.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다. d.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10) 운전 - 도로에서 차마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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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11)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12)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13)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14)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x- 등이)15) 차도 -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x- 차로)16)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 (x- 차도와 차도)17) 초보운전자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18) 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19)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20)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21) 어린이는 13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22) 중앙선 -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23) 일시정지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24)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25) 어린이 통학버스 a.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b.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c.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26)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27) 차마가 도로를 통행할 때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 a.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b.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 c.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d.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28) 주의하며 진행 -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29) 서행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30) 주차금지 장소 a. 터널 안 및 다리 위 b.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의 곳 c.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d.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31) 주정차금지구역 a.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b.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c. 버스정류장 표시주로부터 10m 이내의 곳 d. 교차로32) 터널표지는 주의표지이다.33)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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