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의 행정 조직1. 지방 조직 정비(1) 특징1) 조선은 중앙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를 추구2) 태조 - 5도 양계 유지3) 태종 : 군현 정비 - 8도, 그 아래 부목군현4) 속현 폐지 - 국가가 직접 지배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5) 특수 행정 구역 폐지 -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6) 임기제, 상피제, 시행 - 지방관의 임기제 (관찰사 360일 - 종2품 이상, 천거 받아 임명 / 수령 5년),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7) 고을의 규모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이 달랐다. [조선 8도](2) 관찰사 – 수령지휘감독1) 종2품 - 감사, 방백2)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노비•상속분쟁 /* 연2회 고과표 작성 3) 임기 360日 -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겸직4) 고려의 안찰사에 해당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5) 감영 - 관찰사 직접 파견되어 상주하는 지역 경력 종4품 문서 교수 종6품 도내 교육 훈도 종9품 감영•부•목에서 통역도사 종5품 지방관 불법규찰,과거시험 중군 종6품 도내 군사 검률 종9품 법률해석, 형률판관 종5품 목•부도호부사무 심약 종9품 감영•병영의 의학 영리 이속 6방6) 보좌기구 (3) 수령1) 실제 행정 담당 - 임기 5년 (1800일) - 조세, 공납의 징수가 가장 중요한 임무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4) 종6품 참상관 이상만 임명cf) 토관 - 5품까지 승진 제한(4) 유수관 - 개성, 강화, 수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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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수관 파견, 국왕 직속, 관찰사 지시 받지 않음(5) 향리 - 보좌 -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향리 고 려 조 선차이 권한이 강함 권한이 약함 1) 보수 : 외역전2) 일품군의 지휘를 담당3)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4)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속현, 촌, 향, 소, 부곡의 행정실무를 담당5) 호장, 부호장 등 상위 향리•호족출신→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주현공거법)6) 병정, 창정, 호정 등 하위향리는 말단 행정직에 종사 1) 보수 X2) 군사지휘권 X3) 향리와 토호에 의한 사적인 농민의 지배를 금지(농민이 향리•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4) 문과응시의 제한5) 6방에 소속 -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6) 조선후기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부농이 대두하며 권한이 커짐7) 조선후기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귀감을 저술하여향리와 사대부의 뿌리가 같음을 강조공통 1) 신분, 향직의 세습2) 중간계층 (X - 귀족, 양반)3)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 (권한에는 차이 有)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향리로서 영세민을 침해하여 도죄(徒罪)를 범한 자는 장형을 집행한 뒤에 역리로 귀속시키고, 유죄(流罪)를 범한 자는 장형을 집행한 후에 다른 도의 역리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향리를 사람들에게 고발하게 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는 관리도 아울러 치죄하소서”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수령1. 이조전랑이 3배수 추천(비삼망)하면 국왕이 선발(1) 부윤(종2품) - 관찰사와 동격(2) 대도호부사 - 지방구획상의 명칭에 불구 (cf. 고려 때는 군사상 임무 수행)(3)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1) 원칙 - 정3품2) 영목사 - 정2품 일 때3) 판목사 - 종2품 일 때4) 도호부사, 군사 - 80여개5) 현령 (대현에 둠) - 약 30개 (종5품)6) 현감 (소현에 둠) - 약 140여개 (종6품)2. 수령임기(1) 1800일 기준 (성종)(2) 900일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3) 수령 교체 - 재정과 물품의 인수인계가 해유(解由)라는 형식의 문서로 이루어졌다.3. 임무 (1) 수령7사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선 시대 지방관의 7대 임무)1) 농상성(農桑盛) - 농잠의 번성 2)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 3) 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편히4) 간활식(奸猾息 - 간활한 자를 그치게 함 5) 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다스림6) 호구증(戶口增) - 호구의 증가 7) 부역균(賦役均) - 부역을 균등하게(2) 부세징수 - 3세 징수 (조, 공, 역)(3) 원악향리처벌법(4) 부민고소법4. 상피제 - 가까운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 못함 / 관찰사, 수령 모두 대상5. 고과제도 (1) 수령평가 (포폄제) → 4등급 - 선, 최, 악, 전 → 실제 3등급 : 상, 중, 하(2) 초기 - ‘덕행’통치조직 완비 후 ‘수령7사’가 기준6. 해유 - 수령교체시 저곡물품장부를 호조가 조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유’라는 증명서 발급7. 암행어사 파견8. 수령 보좌기구(1) 6방 설치 - 실무(2) 향리 - 읍사 중심 / 사족 - 유향소 중심 / 면임, 이장 (3) 죄수, 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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