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 전기 지방군1) 육수군 - 일반 농민 구성의 주력 지방군, 자연호를 단위로가. 영•진군 (영진유방군, 營鎭留防軍)a. 태조 설치: 진군 - 첨절제사를 지휘관으로 함, 영군 - 병마도절제사를 지휘관으로 함b. 마병중심, 4번(番) 교대로 담당c. 상층 양인 중심으로 편성d. 3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1호의 봉족이 따로 지급나. 수성군 - 농민 보병, 4번 교대로 복무, 봉족 지급 X다. 시위패 - 태종의 사병 혁파 후 영진군에 편입라. 수호군 - 특수지대 방어마. 잡색군 (예비군)a. 태종설치b. 정규군을 제외한, 광범위한 동원 태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정규 군역 부과자 이외의 각계 각층의 인정을 망라 -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전직 관료, 교생 (농민은 제외)c. 향리, 향교학생, 공사천으로 조직- 현직 관리와 전직 3품 이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잡색군으로 편성2) 기선군 (바다)가. 수군도절제사가 최고 지휘관 / 각 요해처에 ‘포’설치 → 도만호, 만호, 천호 등이 지휘나. 양번 교대로 복무다. 신량역천으로 신분이 격하3) 익군가. 평안, 함길도 등 국경지대나. 농민군으로 편성다. 상비군의 성격라. 토착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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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강한 토호들을 천호, 백호, 통주로 임명하여 관장마. 군익도체제(세종) - 행정과 군사가 일원화바. 설치 - 평안도 : 5군익도 / 함길도 : 4군익도 / 각도에 중•좌•우 3익으로 편성사. 그 지역 내 모든 인정(人丁)이 군인으로 편성(3) 조선 전기 방위1) 영진군•익군 (태조 ~ 세조) : 의무병2) 진관 체제 (세조 ~ 을묘왜변) : 요충지 성 축조 (지역)가. 군익도체제의 남방확대 : 전국의 군사조직을 일원화 / 군령계통 - 도절제사 → 중익절제사 → 제익나. 진관체계 (세조)가) 제진에게 독자성을 부여 일원적 군사 체계를 분명히 함나) 주진 - 도내 지휘 - 병마절도사 (관찰사 겸)첨절제사 - 거진 단위로 군사권 장악T) 병영 밑에 몇 개의 거진을 설치하여 거진의 수령이 그 지역의 군대를 통제하였다.다) 북방의 정군과 남방의 시위패를 정병으로 합칭 이후 지방의 영진군을 합속라) 모든 지역에 군사가 상주하지는 않음마) 병시에는 생엽바) 지방의 방위를 직접 담당하는 군대는 유방군사) 북방의 양도, 개성부를 제외 유방정병이 4교대로 부방 복무아) 한계a. 전문성 부족 b. 군사지역 일반지역 미구분c. 대립•방군수포 성행cf) 정병 3월, 수군 6월 후 농미으로 돌아가 요역 부담T) 중앙군은 5위 체제 지방군은 진관체제로 정비되었다.* 속오군 (1)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었다.(2)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었다.* 지방 군제의 변화- 영진군(15c, 세종) → 진관체제(15c, 지역단위의 방처체제) → 제승방략(16c, 대부대를 편성하여 한사람이 지휘)→ 속오군체제 (17c 이후, 지역 단위의 책임방어체제) → 영장체제 (17c 중반 이후, 용병제화)3) 제승방략기 (을묘왜변 ~ 왜란 초기)가. 군사가 아닌 층까지 동원나. 유사시 수령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약속된 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이 지휘4) 진관 복구론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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