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 |
▶ 어느 신분이든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
개인 파산의 종류 |
▶ 주체에 따른 분류
☞ 소비자 파산
1) 의의 : 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 비영리업자가 소비활동으로서 자신의 자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관할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영업자 파산
1) 의의 :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파탄에 이르러 파탄에 이른 경우
2) 관할 : 합의부 사물관할
▶ 신청자에 따른 분류
☞ 자발적 파산 (자기파산) :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
☞ 비자발적 파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
개인 파산의 면책 |
▶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
개인파산절차의 개시와 종료 |
▶ 파산 절차의 개시 :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
▶ 종료
☞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 : 종료결정으로 종료
☞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폐지결정으로 종료
※ 폐지결정
1. 의의 : 파산선고 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
2. 종류
(1)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
(2) 이시폐지 : 파산절차의 진행 중 파산절차를 폐지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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