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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 5. 경찰의 임무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질서, 위험)

by 소이나는 201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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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


(1) 실정법상 의무 = 경찰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3)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수행, 대테러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x- 정책정보)

 5) 교통의 단속, 위해의 방지

 6)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x-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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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기본 임무

 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1) 공법 위반 - 경찰개입 허용

         2) 사법 위반

             a. 개인 상호문제는 경찰 개입영역이 아니지만, 법 실현 무효화되는 등 법 질서를 깨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보충성원칙)

             b. 경찰개입청구권 인정

           (cf)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경찰권 행사에서는 편의주의 원칙 적용

                →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합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것

         3)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뉠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4.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b. 공공질서

      1. 공동체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불문규범의 총체

      2. 상대적·유동적 개념

      3. 법의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 있다.

    c. 위험

      1.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2.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순 성가심 x, 불편 x

      4.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위험’ 時에 발생한다. (x -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5.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허용되나, 경찰권의 발동은 위험(추상적, 구체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 구체적 위험 :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7. 새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위험의 방지로 설명할 경우

        1) 위험 :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

        2)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3)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단속은 정당.

     8. 위험의 존재 : 경찰개입의 최소요건

     9. 오상 위험

       1)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

       2)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경찰의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으로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

    10. 외관적 위험

       1)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

       2)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11. 위험혐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

  2) 범죄의 수사

  3) 서비스 임무


(3) 기타

 1)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

 2)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 : 영미법계 영향 → 최초규정 : 경직법

 3)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

 4)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

 5)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

 6) 손해 :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7) 급부 행정적 서비스 : 순찰, 신호기·도로표지의 설치 등, 중요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교통정보 제공

 8) 경찰 하명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9) 의무 명시 :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수행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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