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의 기초
(1)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비권력적(서비스적) 활동 권한
(2) 협의의 경찰권
1)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처분도 가능하다.
3) 그 대상으로 자연인, 법인, 외국인 모두 포함 (x- 법정경찰권, 국회 경호권)
(3) 수사권
1) 수사권 발동의 요건 : 수사상 단서의 존재
2) 제한 : 외교사절, SOFA 공무수행 중인 미군,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관할
(1) 인적 관할
1)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관내부로 들어 갈 수 있다.
3)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공무 중, 국가안전 관련 범죄의 1차적 재판권을 미국이 갖는다. (x- 모든 범죄)
(2) 토지관할
1) 국회
a. 국회의장에게 국회경호권한이 있고,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b. 국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와 협의해야 한다.
c.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d.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e. 국회의장은 방청권을 방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법정
a. 법정 경찰권 - 재판장
b.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c.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성당, 절 같은 종교시설 구내도 당연히 경찰의 토지관할에 포함된다.
4) 치외법권 지역
a. 경찰은 직무수행을 이유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b. 치외법권 지역도 화재, 전염병 발생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 예외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미군영 내
a. 원칙적으로 미군 당국이 경찰권을 갖는다.
b.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형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안에서 범인체포가 가능하다.
c. 한·미행정협정 대상자가 아닌 자가 미군시설 및 구역내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시에는
미군 당국은 그를 체포하여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d.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6)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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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물관할 - 경직법 제2조, 경찰법 제3조 직무범위
(4) 경찰의 관할은 조직법적 문제이다. (x- 작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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