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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 7. 경찰 기본 이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주의, 정치적 중립, 경영주의, 경찰인권위원회)

by 소이나는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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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본이념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요건

    a. 경찰활동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b. 경찰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c. 경찰조직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분배

    d.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권력적이든 비권력적 수단이든 모두 가능하고 비권력적 수단의 확대가 곧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경찰권 :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

 3) 민주주의 이념 :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4)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 행정정보의 공개

 5) 법적 근거 - 헌법 제1조 (국민 주권),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경찰법 제1조 (민주성, 효율성)

 6) 대내적 민주화 방안 - 적절한 권한 분배

 7) 대내적 민주화 방안

    a. 경찰위원회제

    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cf)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c. 경찰책임의 확보

    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 행정절차법


(2) 법치주의

 1)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3) 경찰작용 :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3) 인권존중주의

 1) 인권존중주의 :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

 2)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호,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법 제4조 권한남용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3) 경찰법 규정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인권이 지니는 특성

    1. 보편성 -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

    2. 불가분성 - 내재된 권리 중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실현될 때만 오나전히 보장된다.

    3. 상호의존성 -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제한되어야 한다.

    4.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 -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5)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인권보다 검거율 제고 우선

→ 인권구호는 등장하나, 구체적인 인권 시책 미흡 (1970년대)

→ 인권보다 사회 안정 우선 (1980년대)

→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비래 인권 경찰 만족도 미흡 (1990년대)

→ 인권 전환이 시급 (2000년대)

→ 인권수호 의지 확인, 인권 강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

    a.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

    b.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 위원

       1.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이 지명 3명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 3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c.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d.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

    e. 인권위원회는 직궝능로 조사할 수 있다.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a. 인권침해 - 경찰관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전·의경과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

    b. 사회적 약자 -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c. 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d. 성적 소수자 -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

    e.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인권을 a라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상 인권은 동일하다.

    f.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g. 경찰청 인권위원회

       1. 경찰청장 소속

       2.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

          1)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

          2)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3)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정기회의 월 1회

      5. 임시회의 - 경찰청장, 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h. 심야조사

     1. 원칙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1)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4)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사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I.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소 조사하여야 한다.

    j.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k.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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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중립

 1)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2)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 경영주의

 1) 효율성의 확보 방안 : 성과급 제도의 확대

 2)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활동의 공개를 통하여 열린 투명한 경찰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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