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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개화기] 15. 아관파천, 독립협회, (헌의6조, 관민공동회, 익명서 사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by 소이나는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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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료]“신 등은 생각하건대 나라의 나라 됨이 둘이 있으니, 가로되 자립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가로되 자수하여 한 나라에 정치를 행하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 폐하에게 주신 바의 하나의 대권 입니다. 이 대권이 없는 즉 그 나라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 등은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고,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굳게 하여 억만년 무장의 기초를 확립하려 합니다.~ 안으로는 정장을 실천하시고, 밖으로는 타국에 의뢰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 황상의 권을 자주하시고 우리나라의 권을 자립하신 즉 비록 십 백의 강적이 있을 지라도 누가 감히 함부로 하오리까”  독립신문 (구국 선언 상소)“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그 혈맥을 보호하여 기르는 것은 각각자기들에게 있지 남이 보호하여 주고 길러주지 못한다.”“국내에 금•은•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겨 본국은날로 가난케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오.”“대한 토지는 선왕의 크신 업이요 1천 2백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 한 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천 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이다.”“이제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 만방을 어깨에 겨누니 이는 우리 대군주 폐하의 위덕이 떨침이요. 우리 대조선국의 유사 이래의 광명이요, 우리 이천만 동포의 행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공공의 의견으로 독립협회를 발기하여 전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전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고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ㅇ르 만들고자 함이요.” – 대조선 독립 협회 회보 제1호* 헌의 6조1) 자주 국권 -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전제황권을 견고히 할 것2) 이권 침탈 방지 3) 입헌군주제 강조          (X- 공화제)4) 법치행정실시 - 반드시 재판 5) 재정일원화(탁지부), 예산∙결산을 국민에 공포 6) 재판공개, 인권 존중* 외국과의 이권에 과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 황제의 권력을 정부가 제한해야 한다.<3>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Ⅰ. 아관 파천, 독립협회1. 춘생문 사건 [春生門事件] (1895. 11.)1) 이범진2) 국왕 미 공사관에 이어(移御) → 친일 타도 → 실패2. 아관파천 [俄館播遷] (1896) : 고종이 러 공사관으로(1) 배경1) 반일정서 2) 개혁 불만 3) 을미사변 - 신변위협 4) 러시아의 세력 만회(2) 결과 1) 친러내각 2) 개화파 정부 와해 3) 열강의 침탈 강화 4) 고문파견 - 알렉세프3. 독립협회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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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구성(1) 창립 (1894) 1)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개화파), 남궁억, 정교 (유학자 - 황성신문계열), 이완용, 안경수2) 정동구락부 인사 등 사교 단체에서 시작(2) 기관지1) 독립신문 (신문을 먼저 창간 후 협회 설립, 순한글)2) 공식기관지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독립신문은 비공식 일간신문(3) 도시 시민층, 광범위한 사회층 지지,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 중심➝ 도시 상인, 일부농민, 부두노동자, 신교육기관 학생, 양반관료출신 청년층, 개혁적 유학층, 신지식인➝ 지방유생, 황제, 농민, 보부상의 지지를 얻지 못함(4) 회원가입 – 누구나 회원 가능, 전적으로 개방, 추천이나 보증 없이 자유롭게4. 독립 협회의 활동(1) 민중 계몽, 민중 계도 (강연, 토론, 신문 잡지, 집회, 언론)(2) 자주독립의식 고취 -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움(3) 변화1) 1기 – 고급 관료 주도기, 사교단체 성격 : 독립문, 독립관 (서재필, 안경수, 이완용)2) 2기 – 계몽단체, 관료층 이탈, 강연회 (서재필, 윤치호)3) 3기 - 만민 공동회, 지회 설립, 민중 체제 (이완용, 윤치호)4) 4기 – 박정양 진보내각 민중대표기관, 관민공동회 (헌의6조 입헌군주데, 익명서 사건)(4) 회원 과반수이사의 다수결로 결정“회원 김정현이 급히 배제학당으로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50인과 함께 경무청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목전 도가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천인이었다.” – 대한 계년사5. 민중 지지 → 관료는 이탈 → 민중적 사회단체로 발전Ⅱ. 독립협회의 국권운동, 민권 운동1. 자주 국권운동 - 만민 공동회[萬民共同會] (1898), 자주1) 러시아 절영도(부산 영도) 조차 요구 저지2) 한러은행 폐쇄에 공헌3) 프랑스의 광산채굴권 요구 좌절시킴4) 중추원 개혁 → 의원 개편 요구5) 아관파천시 고종의 환궁요구 6) 러시아의 군사교관, 재정고문 파견반대7) 구국 선언 상소문 (자주 독립 선언문)8) 일본석탄고 기지 반환하게 함                                                [독립문]2. 민권 운동(1) 기본권 운동 - 신체자유,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정치적 자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운동(2) 국민 참정권 운동 - 지방관 선거제도 필요성 강조3. 민중 운동 성과(1) 민중대표로 발전(2) 정부와 갈등 1) 악법부활 반대 - 연좌제 2) 보수파 관리 파면요구(3) 진보적 내각 수립 - 개혁 추진 (박정양)(4) 관민 공동회 [官民共同會] 개최 (1898) - 관리도 참여 1) 중추원 개편2) 헌의 6조 [獻議六條] 결의3) 역사상 최초로 국회 성립단계까지 이름4. 해산(1) 배경 1) 의회설립, 입헌 군주제2) 보수의 모함 - 익명서 사건 : “왕정을 폐위 하려 하고,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삼으려 한다는 익명서 날조.”3) 1899 와해(2) 만민 공동회 항거 - 의회식 중추원 설치 요구(3) 황국협회의 탄압 - 보부상 중심 단체(4) 고종의 비협조Ⅲ. 독립협회1. 3대 사상(1) 자주국권 (민족주의)1) 자주국권 2) 자주적 중립외교 추진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4) 한계 - 배척이 러시아 위주 → 영미일에는 우호(2) 자유민권 (민주주의)1) 자주독립, 민권 사상 2) 참정권 주장 (기본권)3) 의회설립운동 - 설립은 좌절(3) 자강개혁 (근대화)1) 입헌군주제 2) 상업 진흥 3) 신교육 실시2. 활동의 의의 -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 자주적 근대화 운동 3. 영향 - 애국 계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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