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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10. 소년 경찰 활동 (소년, 청소년, 비행소년처리, 소년형사절차,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범소년,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by 소이나는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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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경찰 활동


(1) 소년·청소년

 1) 19세 미만자 - 소년업무처리규칙,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금지 연령,

                        '직업안정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직업소개 금지연령,

 2) 18세 미만자 -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연령

 3)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2) 소년

 a.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x- 요보호소년)

 b.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19세미만의 소년

 c.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d. 우범소년

    1.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2.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4.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e. 불량행위소년 : 음주·싸움·끽연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한 자 (비행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f. 요보호소년 - 학대·혹사·방임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소년


(3) 비행소년 처리

 1) 범죄소년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년범죄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

 3) 범죄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한다.

 4)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5)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6) 금고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능에서 처리하도록 인계한다.

    = 범죄소년이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능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인계한다.

 7)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a. 비행소년사건을 소년부판사가 심리하여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하는 일정한 처분

    b.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소년비행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의 하나이다.

    d.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효력을 인정한다.

    e.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의 처벌이 아니고,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다.

 8) 촉법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인계하고 송치서와 참고자료만

    소년부에 송치한다.


(4) 소년형사절차 특례

 1)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환형처분 금지 -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4) 징역·금고 집행 -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

    다만,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다.

 5)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골르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형을 집행한다.

 6) 가석방 허가 경과 기간

    a. 무기 → 5년

    b. 15년 유기형 → 3년

    c. 부정기형 → 단기의 1/3


(5)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

    a. 만19세 미만, 단 만19세가 되는 해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b.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유해업소

    a. 청소년출입고용모두 금지된 업소

        1.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화상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목욕장업)

        2.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

    b. 고용 x, 출입 o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독물영업, 만화대여업

        2.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이것은 예외나 제한이 있음)

        3.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티켓다방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게 하거나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3) 금지

    a.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 (목욕보조·알몸접대·퇴폐적 안마)

    b.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행위’

    c.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처벌

 4) 甲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고등학생인 17세의 乙이 담배를 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관할 지구대원은 甲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까지이다.

 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

 8) 유흥주점에는 19세 미만자가 항상 출입할 수 없다.

 9) 유흥주점 댄서로 19세의 여성이 일할 수 있다.

10) 19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

11)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서 접대부로서의 고용은 물론 단순고용도 금지된다.

12) 112신고로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고용·출입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우

    - 19세 여성의 단란주점 접대부 고용, 소주방에서 18세 아르바이트생 고용, 티켓다방에서 18세 종업원 고용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허용되지만, 19세 남성의 단란주점 출입은 단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13)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비록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14)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 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

15)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위반죄 성립 x

16) 성년자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된 경우, 합석 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출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17) 청소년에게 구걸 등 앵벌이 - 청소년보호법

18)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금지 - 청소년보호법

18) 기타 참고

    a. 인터넷게임

        1.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인 청소년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빼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c. 금지

        1.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d. 청소년보호위원회

        1.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2.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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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규제대상

    1. 강간·강제추행 (미수 o)

    2. 아동·청소년 매매 (미수 o)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미수 o)

    4.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 x)

    5. 알선영업행위 등 (미수 x)

    6.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 x)

    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미수 x) (유인, 권유해도 처벌)

        a. 영업이 아닌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미수는 벌하지 아니한다.

        b.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c. 자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교 행위

        d. 甲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8.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등

        a. 제작·수입·수출 - 미수 o

        b. 나머지는 미수 x

        c.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수입·수출만 미수를 처벌하고, 판매·대여·배포·소지행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d.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성보호에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甲을 알선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동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A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쳐도 동법으로 처벌된다.

    9.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아니한다.)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6)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수사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9) 식당주이인 A는 업무상 위력으로 종업원인 청소년 甲을 간음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甲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10) 대학생 A는 모텔에서 돈을 주고 청소년 甲과 성교를 한 후 적발되었고 甲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1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범법자에 대한 공개

    a. 내용 =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x- 가족관계)

    b.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다.

    c. 공개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


(cf) 甲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乙(10세, 女)을 발견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의 부모가 경찰서에 전하하여 처벌법규와 고소기간 등을 문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인 비친고죄이다.

    2.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3.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cf)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cf)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soy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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