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by 소이나는 2014. 7. 29.
반응형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

(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자

    b.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특별 귀화 : 다음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a.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제외 :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

    b.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c.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국익에 기여할 자

(cf)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cf)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cf)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복수국적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cf)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4) 외국인의 권리

 1)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cf)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당해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이 인정된다.


(5)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


(6) 외국인 등록

 1)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2)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4)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

    a. 부모와 거주하는 16세 남자

    b. 경제적 능력이 없는 17세 파키스탄인

    c. 여행 온 17세 해외입양아 (한국국적 없음)

    (x- 외교관 부인, SOFA협정에 의한 미군과 가족, 주한 브라질 대사의 부인, IMF 직원)

 5) 등록제외대상

    a.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

    b.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c.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다.

    (x-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cf)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급진적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아프리카 소부족 독립운동 등도 일례를 들 수 있다.


(8) 외국인의 출·입국

 1) 2국가 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약 당사국이 상호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민과 같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영미의 학설은 외국인이 입국은 본질적으로 국내문제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

 3) 대륙의 학설은 외국인의 입국은 국가의 교통권의문제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본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반응형

'※ Soy 법률 ※ > Soy 경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경찰] 1. 정보용어, 경찰정보, 정보활동 목적 근거, 정보통제  (0) 2015.06.10
[외사경찰] 6. 외교사절 (외교특권, 페르소나 난그라타, 외교특권, 영사)  (0) 2014.08.02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1) 2014.08.0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0) 2014.07.31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0) 2014.07.30
[외사경찰] 1. 외사경찰  (0) 2014.07.28
[생활안전경찰] 12. 순찰 (캔자스(Kansas)시 순찰 실험,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도보순찰, 요점순찰, 정선순찰, 난선순찰,)  (0) 2014.07.27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2) 2014.07.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2) 2014.07.25
[생활안전경찰] 10. 소년 경찰 활동 (소년, 청소년, 비행소년처리, 소년형사절차,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범소년,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0) 2014.07.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