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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by 소이나는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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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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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권한

 1) 제조업

    a. 지방경찰청장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소마다)

    b. 경찰청장 = 총포·화약류

    c. 본사를 서울에 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전자충격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서울지청장과 부산지청장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2) 판매업 = 지방경찰청장 (판매소마다)

    * 본사를 소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를 두고 분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f)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에 옥외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3) 수출입

    a. 지방경찰청장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그때마다)

    b. 경찰청장 = 총포·화약류

    (cf) 수출·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cf)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지

    1. 지방경찰청장 (주소지관할) - 총포 (권총, 기관총, 어획총, 소총 등 경찰서장의 허가 외)

    2. 경찰서장 (주소지관할)

        a.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b.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5) 화약류

    a. 경찰서장 - 양도, 양수 (주소지, 사용지) / 3급,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설치지) / 발파, 연소 (사용지)

    b. 지방경찰청장 (설치지) - 1·2급·도화선·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꽃불류 저장소 설치 허가

    c. 화약류 발파시 화약류 사용(발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요한다.

    (x-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6) 사격장

    a. 경찰서장 = 공기총(가스 이용 포함) 사격장, 석궁 사격장

    b. 지방경찰청장 = 그 외 사격장


(4) 경찰의 업무

 a.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b. 5.5mm 이상 단탄 공기총의 중요한 부품은 지구대에 보관함

 c.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가스총의 총기 보관은 해제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및 ‘시행령’

 a.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b. 총포·도검·화약류의 취급연령은 18세 이상이다.

 c.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d.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후 5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

 e.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준수사항 위반 내용 중 과태료 대상

    1. 정당한 사유 이외 휴대·운반 금지

    2. 장전금지 및 총집보관

    3. 도난·분실의 신고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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