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3) 허가권한
1) 제조업
a. 지방경찰청장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소마다)
b. 경찰청장 = 총포·화약류
c. 본사를 서울에 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전자충격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서울지청장과 부산지청장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2) 판매업 = 지방경찰청장 (판매소마다)
* 본사를 소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를 두고 분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f)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에 옥외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3) 수출입
a. 지방경찰청장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그때마다)
b. 경찰청장 = 총포·화약류
(cf) 수출·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cf)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지
1. 지방경찰청장 (주소지관할) - 총포 (권총, 기관총, 어획총, 소총 등 경찰서장의 허가 외)
2. 경찰서장 (주소지관할)
a.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b.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5) 화약류
a. 경찰서장 - 양도, 양수 (주소지, 사용지) / 3급,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설치지) / 발파, 연소 (사용지)
b. 지방경찰청장 (설치지) - 1·2급·도화선·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꽃불류 저장소 설치 허가
c. 화약류 발파시 화약류 사용(발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요한다.
(x-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6) 사격장
a. 경찰서장 = 공기총(가스 이용 포함) 사격장, 석궁 사격장
b. 지방경찰청장 = 그 외 사격장
(4) 경찰의 업무
a.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b. 5.5mm 이상 단탄 공기총의 중요한 부품은 지구대에 보관함
c.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가스총의 총기 보관은 해제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및 ‘시행령’
a.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b. 총포·도검·화약류의 취급연령은 18세 이상이다.
c.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d.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후 5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
e.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준수사항 위반 내용 중 과태료 대상
1. 정당한 사유 이외 휴대·운반 금지
2. 장전금지 및 총집보관
3. 도난·분실의 신고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