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
(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
(3) 습득물 처리
1)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기한은 물건 반환 후 1월 이내이다.
8) 습득물 가액의 5/100 ~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9) 습득물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0)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은 점유자(관리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2) 습득물을 제출 받은 경찰서장은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유실물을 결리사무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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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실물법상 경찰서장이 보관하는 습득물을 매각할 수 있는 사유
a.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b. 물건의 보관에 과다한 비용·불편이 수반될 때
(x- 물건의 보관 중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5)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a. 1년간의 공고기간의 경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6월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b.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를 받은 자가 없을 때에는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한다.
(6)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
=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신고한 자 (x-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의 습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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