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에 관하여....
[질 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인 시골임야인데, 이 지역은 매매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인데, 꼭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답 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파산제도의 본래적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 한 경우에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 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동시파산)라고 합니다.
반면에 파산선고 후 다른 시기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이시폐지(이시파산)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산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조사해보고 재산이 파악 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법원에서 권고하거나 그 정도 재산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산이 소액으로서 신청인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라고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인데 이 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는 등의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동시폐지결정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평가될 수 있어서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임야를 매각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방법원의 특성상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채무를 배분하는 것의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산 정리후 채무분배를 하는 것이 개인파산신청을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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