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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른 경우 관할은?
((질 문))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부모님의 댁인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실제거소지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결국 파산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의 근거지임을 소명해야(예를들어 임대차계약서나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등) 관할 주소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인천과 생활의 근거지인 서울 관악구 두 관할지 중 한 관할지인 인천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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