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면제되는 재산은?
((질 문))
이xx씨는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키우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하는 집(서울)에서 살고 있고 있습니다. 직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고에 카드빚과 사채빚 그리고 보증채무까지 겹쳐서 채무가 늘어났는데, 파산을 신청하기 앞서 보증금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나다.
<<답 변>>
개인파산제도에서의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이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채무자에게 보유케하자는 제도로입니다.
면제재산의 범위에는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까지) - 2014. 1. 1. 기준. 그러나, 지방법원마다 임대차계약의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년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014년 기준 900만원)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면제재산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면제재산의 범위에 속하고, 처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각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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