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질 문))
신청인 이xx씨는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공무원(부양가족 2명)인데, 보증채무와 그에 대한 채무이자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더이상 카드 대금과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3일 내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채무독촉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법원의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신청합니다).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강제집행에 관하여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규 제4조의2).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의 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료 시가지 존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감보권의 설정 도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또는 금지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중지명령 정본또는 금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가 되어 향후 급여를 전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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