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으로의 신청은 가능한가?
((질 문))
신청인 박xx씨는 과거 주식투자 및 도박, 과도한 소비(낭비)로 인하여 신용카드부채와 신용대출 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월세집(서울거주 보증금 1,500만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으로서 늘어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채무 증가의 원인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서 기각 당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할까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이며, 최대 60개월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현재 신청인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 도박, 투기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즉, 광범위한 파산제도의 면책불허가 사유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면책불허가 사유의 범위가 적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뿐만 아니라, 낭비, 도박, 투기를 한 자들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며(동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가 실효됩니다(동법 제615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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