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질 문))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거래대금이 회수가 되질 않아 부채가 쌓여서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하는 장사도 못하는지, 아니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 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 "가족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직장에서 인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문직의 경우 전문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에서와 같은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인가결정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며 은행연합회는 이를 공공정보로 등록하게 되며 이후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에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의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 포함 법원, 채권자외에는 신청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것은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곧바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현재 직장이 있거나 영업소득이 있어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 역시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영업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은행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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