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위반의 판단
1. 요건
반사회성을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기초 사정의 존재를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 판단 기준시기
1) 행위시 기준
판) 그 후 범죄행위의 취득을 알았다고 하여도 10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 동기의 불법
(1) 문제점
법률행위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반하는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동기표시설(多) - 표시된 때에만 무효이다.
2)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무효
3) 비교형량설 - 동기의 불법성의 정도와 그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석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유형설
(3) 판례 - 동기표시설로 보이나 일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교안)
- 전에는 표시설이였으나 요즘 상대방인식가능성설인 듯하다.(요해)
판례표현)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검토 -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적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사례) (1) | 2008.08.04 |
---|---|
부동산 이중매매 (0) | 2008.08.04 |
이중매매 (0) | 2008.08.04 |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0) | 2008.08.04 |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0) | 2008.08.04 |
불법원인급여 (0) | 2008.08.04 |
사회적 타당성 (0) | 2008.08.04 |
법률행위의 목적 (0) | 2008.08.04 |
법인의 소멸 (0) | 2008.08.04 |
유류분 계산 예 (2) | 2008.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