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서설
1. 개념 -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제2절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Ⅰ. 확정성
1. 사후에 확정이 가능해저도 상관없다.
2. 확정성이 없으면 무효이다.
3. 판례
(1) 확정성을 인정한 판례
주식매매가격을 일정액으로 정하고 정산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한 것
(2) 인정하지 않은 판례
1) 적어도 지급방법, 가액 등 본질적 확정은 필요하기에 상설시장 건설계획에 협조하여 시장대지를
불하받기로 하는 약정은 예약이 아니다.
2) 너무 추상적이면 무효이다.
Ⅱ. 실현가능성
1. 원시적 불능
(1) 객관적 불능
1) 전부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 → 신뢰이익배상(기회상실, 비용)
2) 일부불능
① 가분 - 일부무효
판)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일 경우 잔여부분이라도 처분할 의사가 있다면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② 질적 무효 - 하자담보책임
③ 양적 무효
A. 수량지정매매
a) 일부 무효가 아니다.(신뢰이익 X, 부당이득 X)
b)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
B.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일반 - 그냥 이행 (중요부분도 아니기에 착오도 아니다.)
(2) 주관적 불능 (일부, 전부) - 유효 = 타인권리매매 - 담보책임
2. 후발적 불능
(1) 귀책사유 有 -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책임) - 이행이익배상(현재 이익 시가)
(2) 귀책사유 無
1) 전부불능 - 위험부담
2) 일부불능 - 담보책임의 일반론
① 법정책임설 - 신뢰이익(특정물 도그마 인정)
A. 원시적 하자 - 담보책임
B. 후발적 하자
a) 귀책사유 有 - 채무불이행책임
b) 귀책사유 無 - 위험부담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이행이익(특정물 도그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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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사례) 불능 甲이 고려청자를 乙에게 100만원에 팔기로 하고, 乙은 계약을 위한 교통비 10만원을 소비하였고, 전매차익 20만원을 얻을 기회가 있으며 현재 x는 80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 청자가 깨진 경우의 법률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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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깨진 경우 (원시적 전부) 1) 무효 2) 신뢰이익 배상 판)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교통비 10만
2. 계약 후에 깨진 경우 (후발적 불능) (1) 甲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1) 이행불능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시가(불능당시기준) 100만원 (통상 손해) 만약,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20만원도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손해) 2) 보험금 80만원을 대상청구하고 전보배상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매차익은 위와 동일하다. (2) 甲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위험부담 ① 甲의 인도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다.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②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지체 중에 소멸된 경우에는 인도채무는 소멸하나, 대가 100은 받을 수 있다. 2) 乙은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무자력이어서 대금반환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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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000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측량을 하니 800이었고, 그 계약은 수량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경우에
일부 무효임을 들어 200만큼의 비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x) ☞ 수량지정매매는 일부무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Ⅰ. 강행규정
능력, 법인, 시효 등 + 물권법 + 혼인 등 - 법질서 잉ㄹ반에 관한 규정
cf) 천연(법정)과실의 귀속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Ⅱ. 강행규정의 내용(신의칙에서 전술)
* 탈법행위 -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위반한 것
ex) 1. 불하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불하 받은 행위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취득한 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고, 선의취득하지 않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식만 공동명의이고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광업권을 등록하기로 한 약정
Ⅲ. 강행규정위반 - 절대 무효
판) 강행규정 위반을 모르는 계약 체결자가 효력의 부인을 몰라 약정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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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사례) 적법성 * A증권회사 지점장 甲이 고객 乙에게 손실보장 약정을 하며 위험이 큰 투자에 적극 권유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乙이 甲에게 포괄적 매매를 일임하였는데, 빈번한 거래로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챙기고, 乙은 손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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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실보장약정(효력규정) 1. 강행규정 위반이기에 손실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A가 먼저 무효주장도 할 수 있고, 이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Ⅱ. 투자수익보장약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 판례 - 불법행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적극 권유한 경우에 그 고객이 경험이 많은 자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이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에 甲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A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3. 손배액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기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 예수금 상당액이 손배액이다.
Ⅲ. 일임매매약정의 효력 (단속규정 - 유효) 1. 일부무효 -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일임매매 약정까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 책임 - 유효하다. → 무리한 회전매매로 고객보호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A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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