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타당성
Ⅰ. 서설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2. 강행규범 vs 사회적 타당성
(1) 학설 - 구별설, 동일설
(2) 판례
1) 원칙 - 구별
2) 구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
* 구별을 긍정한 판례
① 담배사재기는 강행규정에 반하지만 103조에 반하지는 않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투기목적으로 피분양권 15매를 매수한 것은 103조에 반한 것은 아니다.
* 강행규정을 103조에 반한다고 본 판례
①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자격이 없는 자가 있어서 제명하면서 그에게 임의분양을
한 경우
② 부도직전에 투자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꾼 것(악용)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중매매 (0) | 2008.08.04 |
---|---|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0) | 2008.08.04 |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0) | 2008.08.04 |
103조 위반의 판단 (0) | 2008.08.04 |
불법원인급여 (0) | 2008.08.04 |
법률행위의 목적 (0) | 2008.08.04 |
법인의 소멸 (0) | 2008.08.04 |
유류분 계산 예 (2) | 2008.08.02 |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0) | 2008.08.02 |
유루분반환청구권 (0) | 2008.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