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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유류분 계산 예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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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甲이 X와 Y가 있었는데 X(시가 3천)는 제3자 乙에게 6月전에 증여하였고,

                              Y(시가 3천)는 A에게 5년 전에 증여하였다, 

       甲이 사망하였고, 남은 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 경우에 B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기초재산 = A + 乙 = 6천

  2. A, B의 유류분 = 6000 x 1/2 x 1/2 = 1500

  3. 乙(제3자)은 3천 기준, A(공동상속인은 유류분초과금액)는 1500기준 = 2: 1

  4. B는 乙에게 1000을, A에게 500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1) 甲이 X(1600)을 두고 사망하며, 제3자 乙에게 400을, 丙에게 600을 각 유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A, B, C, D가 있는 경우에 A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A의 법정상속분 = 1600 x 1/4 = 400이고,   A의 유류분은 400 x 1/2 = 200이다.

  2. A가 받은 액 = (1600 - 1000) x 1/4 = 150유류분부족액 = 50

  3. 乙 : 丙 = 2: 3

  4. A는 乙에게 20丙에게 30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2) 甲이 X(3천)가지고 있고, 2천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하였다. 유언으로는 고아원에 1천을 준다고

        하였고,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존재하는데, 乙에게는 2년 전에 5천을 증여했었다.

        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丙의 유류분액 = [(5천 + 3천) - 2천] x 1/2 x 1/2  = 1500

  2. 유류분 부족액 = 1500

  3. 유류분은 유증자에게 먼저 청구하기에 고아원에 1천을 청구할 수 있다.

  4. 못 받은 나머지 500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례3) 甲이 5천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상속인으로 A, B, C가 있으며 제3자 Y가 있는 경우

   1. A에게 5년 전 1천을 증여하고, Y에게 6月 전에 600을 증여하고, 채무가 3천이 있는 경우

 

    1. 유류분기초재산 = 5천 + 1천 + 600 - 3천 = 3600

    2. 유류분         = 3600 x 1/3 x 1/2       = 600

    3. 상속분         = 6000 x 1/3             = 2000   - 채무도 1000씩 상속

 

   2. A에게 3년전 4천증여한 경우

 

    1. 상속분 = 9000 x 1/3 = 3000

    2. A는 더 받은 1000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A에게 3년전 4천을 증여하고, B에게 4천을 유증한 경우

 

    1. 상속분 = 9000 x 1/3 = 3000

    2. 유류분 = 3000 x 1/2 = 1500

    3. C는 1천밖에 못 받아 500이 부족하다.

    4. C는 B에게 500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자에게 먼저 청구)

 

   4. 5천의 재산을 가지고, 채무가 2천이 있고, 배우자 乙, 부 丙, 조부 丁이 있는 경우

 

   1. 유류분기초재산 = 3천  (丁은 상속권이 없다.)

   2. 상속분 = 乙 - 1800 , 丙 - 1200 = 3/5 : 2/5

   3. 유류분 = = 1800 x 1/2 = 900

               = 1200 x 1/3 = 400

 


 

 사례4) 甲이 재산 3억채무 1억 8천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사실혼 관계인 戊에게 2년 전 9천을 증여하였고

        戊는 상속재산 침해를 알고 있었다. 또 戊에게 3억을 유증하였고, 공동상속인 乙, 丙, 丁이 있는 데 ,

        乙에게 1억2천을 증여했었다.

 

    1. 유류분기초재산 = 3억 - 1억 8천 + 1억 2천 + 9천 = 3억 3천

    2. 유류분액        = 3억 3천 x 1/3 x 1/2 = 5500

    3. 乙은 이미 받았기에 유류분 침해가 없다.

    4. 丙, 丁은 하나도 못 받기에 유류분이 침해된다. 5500씩 戊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는 3억 - 1억8천에 유류분 1억 1천까지 = 1천을 받는다.

 


 

 사례5) A재산 1억을 남기고 사망하며, 甲에게 6천, 乙에게 2천을 유증하였고, 공동상속인 B, C, D 중에 B에게

        5천을 증여한바 있다.

 

    1. 유류분기초재산 = 1억 5천

    2. 유류분액       = 2500

    3. C, D가 받은 재산 은 1천이고, 1500씩 부족

    4. 유증자에게 먼저 청구 甲 : 乙은 3:1 이기에 3/4 : 1/4씩을 C, D가 甲,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甲 - 1125

          乙 - 375

 


 

 사례6) 甲이 적극재산 5천, 소극재산 3천을 남기고 2005. 6. 30.에 사망하였고 침해여부를 모르는 제3자 丁에게

        2003. 5. 30. 증여를 하기로 하고 2004. 7. 30.에 증여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제3자 戊에게 2천을

        유증하였고, 공동상속인 乙과 丙 중 침해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2003. 5. 30. 7천을 증여한 경우

 

    1. 유류분기초재산 = 5천 - 3천 + 7천 = 9천

    2. 유류분액       = 9천 x 1/2  x 1/2 = 2250

    3. 丙의 순상속액 = 丙은 5천 - 3천 = 2천을 유증자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다.

                                         부족액 250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례7) 甲이 적극재산 1억, 소극재산 1천을 남기고 2003. 3. 1. 사망하였다. 甲은 제3자 C

        (곤란을 인식하면서도, 나머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에게 2000. 3. 1. 1억5천을 증여한 바 있고,

        甲에게는 배우자 乙이 있었는데 乙은 태아 戊를 낙태하였다, 그리고 子 丙과 丁이 있었으며, 丙은 배우자

        A와 그의 자 B가 있었는데 2003. 1. 1.에 사망한 경우

 

    1. 유류분기초액 = 1억 - 1천 + 1억 5천 = 2억 4천

    2. 乙은 상속결격자로서 유류분도 결격자이다.

    3. 丙의 유류분액 = 2억 4천 x 1/2  1/2 = 6천

    4. 丙의 순상속액 = (1억 - 1천) x 1/2 = 4천5백부족액 = 1500

    5. 대습상속 A: B = 3/5:2/5 = 900:600 이 부족액이다.

    6. B는 C에게 600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8) 甲이 적극재산 8억과 소극재산 4억5천을 남기고 2006. 10. 10.에 사망하였다. 甲은 2000. 경 학교(선의)에

       1억을 기부하였고, 그에게는 배우자 乙과 子 丙, 丁, A가 있었는데 이 중 丙에게 1억의 아파트를 증여한바 있고,

       丁에게는 2억을 유증하였으며, A는 이미 사망하였고, A의 자로서 戊가 있었다.

 

    1. 유류분기초재산 = 8억 - 4억5천 + 1억 = 4억 5천

 

    2. 유류분액       = 乙 : 丙 : 丁 : A = 3/9 : 2/9 : 2/9 : 2/9

                                = 4억 5천 x 3/9 x 1/2 = 7500

                        丙, 丁, A = 4억 5천 x 2/9 x 1/2 = 5000

 

    3. 상속분

 

          (1) 적극재산

                             = 9억 x 3/9 = 3억

                     丙, 丁, A = 9억 x 2/9 = 2억

 

          (2) 소극재산

                    乙        = 4억5천 x 3/9 = 1억5천

                    丙, 丁, A = 4억5천 x 2/9 = 1억

 

    4. 순상속액

 

          (1) 적극재산

                   乙 = 3억

                   丙 = 1억(증여1억)

                   丁 = 0  (유증2억)

                   戊 = 2억

 

          (2) 소극재산

                   乙 = 1억 5천

                   丙 = 1억

                   丁 = 1억

                   戊 = 1억

 

    5. 유류분청구 = 8억 - 4억5천 - 2억(유증) = 1억 5천

                 丙은 이미 1억을 받았기에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乙 유류분은 7500

                 戊 유류분은 5천

 

    6. 만약 乙에게 기여분 1억 8천이 있었다면?

        (1) 9억에서 1억8천을 뺀 7억2천이 상속분의 기초재산이 된다.

        (2) 乙이 받는 액은 7억2천  x 3/9 = 2억 4천이 된다.

        (3) 乙의 상속분은 2억4천 + 1억8천 = 4억 2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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