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고의
(2) 강박행위
1) 해악고지, 침묵도 可
① 외포심 +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 + 장래의 해악을 통고
②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다.)
2) 정도
* 절대적 강박은 무효 - 기간제한이 없고,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판) 취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3) 위법성
1) 수단의 위법성
① 추구 이익이 부정당
②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
③ 수단으로 부적당
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어음 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고소
① 부당한 고소는 강박이다.
② 정당한 고소는 강박이 아니나, 부정한 이익이 있다면 강박이 될 수 있다.
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말에 불안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4) 인과관계
(5) 재산상 이득과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Ⅳ.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1) 소급적 무효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선의
① 단순선의이면 족하다는 견해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로써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제3자'의 범위
① 새로운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 이행인수는 새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cf) 이행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으나, 채무인수는 필요하다.
② 취소 후 말소등기 전 이해관계인
A. 110조의 3자에 포함시키자는 견해(확대적용설 - 多, 判) - 선의면 보호된다.
B. 108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2. 제3자의 사기, 강박
(1) 서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다.(110조 2항)
이에 제3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설
1) 1설 -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3자에 해당한다.
2) 2설 -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3설 -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로 보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3) 판례
1)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2) 제3자
* 제3자인 경우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① 단순한 상대방의 피용자, 사용자 책임관계인 경우
② 기획 감사실 과장은 대리권이 없다.
③ 소개인
④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망한 것이다.
* 제3자가 아닌 경우 - 그냥 취소하면 된다.
① 은행 출장소장
② 대리인
(4) 검토
제2설이 타당하다.
3설은 명확하지 않고, 1설은 계약 체결 보조하는 피용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cf) 제3자를 위한 계약
1) 수익자가 낙약자를 기망, 강박한 경우
① 종래 다수설 - 제3자 사기강박이다.
② 최근 견해 - 당사자 사기강박이다.(유력)
2) 요약자가 낙약자를 기망, 강박한 경우
- 당사자 사기, 강박으로서 수익자가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Ⅴ. 적용범위
*적용되지 않는 범위
(1) 공법
(2) 가족법(별도규정이 있다.)
(3) 소송
1) 의사표시가 아닌 진술서에 진술한 것은 강박이어도 취소할 수 없다.
2) 예외 -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고 소송당사자의 기망행위로 야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담보책임과의 관계 - 경합긍정
(2)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 손배청구권도 갖는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 손배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보유하게 된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의 범위, 제한 (0) | 2008.08.05 |
---|---|
수권행위 (0) | 2008.08.05 |
대리제도 (0) | 2008.08.05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 2008.08.04 |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0) | 2008.08.0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 2008.08.04 |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0) | 2008.08.04 |
동기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0) | 2008.08.04 |
쌍방의 공통되는 동기의 착오 (0) | 2008.08.04 |
착오 의사표시의 사례 (0) | 2008.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