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3 <동기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X는 A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억 이하의 공사만 수급할 수 있는 회사)와 공사대금 10억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건설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 1억을 Y(이행보증 등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가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건설회사는 Y에게 계약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이 10억임에도 불구 5억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Y는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수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급하였다. (5억으로 기재) 그리고 조증서는 X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A의 부도로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X는 Y에게 보증금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관계 규정과 Y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Y는 A가 실제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발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가. X의 청구에 대하여 Y는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정당한가? (O) 나. Y의 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진 경우, X는 Y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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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Y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1.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1) 문제점 - A는 초과 수주하였기에 보증적격이 없었다.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 - 보증서에 5억이라고 기재되었는바 동기는 표시되어 Y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 (1)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사안의 경우 - Y조합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3. 표의자(Y)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의 이미 (2) 사안의 경우 -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경과실일 뿐이다.
4. 소결론 Y의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다.
Ⅲ. Y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 X의 Y에 대한 권리 1. 문제점 X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를 Y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2. 학설 (1) 긍정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2) 제53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2) 부정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 생각건대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하여 상대방을 끌어들인 것 까지 적법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신뢰이익 상당액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안) X는 Y의 착오를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보론 1. 표의자가 무과실인 경우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적법하게 취소한 자에게까지 손배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표의자가 중과실인 경우 더욱 손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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