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 서설
기망이나 공포심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를 표시가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라 수 없다.
2. 요건
(1) 고의 - 이중고의가 필요하다.
1)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사
2)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사
(2) 기망행위
1) 강화하는 것과 유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 침묵은 고지의무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
* 침묵 사기 O
① 금융리스에서 시설대여시 극히 고가는 이례적이기에 공급자는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② 임차권 있는 목적물의 양도시 존속기간, 재계약 여부를 양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④ 거스름돈을 초과 교부하는 때에 교부 전이나 교부 중 알은 경우
* 침묵 사기 X
① 매도인이 전매인이라는 사실과 원매도인과의 매매대금 액수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② 환매권 양도계약에서 확정 전에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예상할 수 있기에 환매수속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3) 위법성
O - 변칙세일
X - 일상적인 과장 광고
판) 첨단 오락타운 조성, 운영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설명하고서 계약서에는 그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4) 인과관계
1) 객관적으로 중요할 것 등은 필요하지 않고, 주관적인 착오로 족하다.
2) 중요부분을 기망한 것이나, 동기착오를 유발시킨 것 모두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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