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X는 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Y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X는 Y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Y는 아마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하자고 하였으나 Y는 거절하였고, 이에 통상의 임야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인도받았는데 관계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 경우 X는 Y에 대항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 |
Ⅰ. 논점의 정리
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X) 1. 문제점 2. 하자의 개념 (1) 학설 1) 객관적 하자설 -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 미달 2) 주관적 하자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의 미달 (2) 판례 - 어느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구한 데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어떠한 입자에 의하더라도 특수한 성질, 상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임야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Y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X) 1. 문제점 2.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이 착오 - 동기기 표시되었다. (2) 중요부분의 착오 1) 중요부분의 의미 2) 사안의 경우 -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3)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사안의 경우 - 관할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게을리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소결론 X는 취소할 수 없다.
Ⅳ.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X) Y는 단순히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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