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일반론
Ⅰ.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사적자치 보충
Ⅱ. 대리의 본질
1. 문제점
대리인 행위 = 본인 행위인가
2. 학설
(1) 대리인 행위설(통)
1)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2) 근거 - 116조 1항
3) 대리인 표준, 현명중시(현명 = 의사표시)
4) 비판 - 무권대리 설명이 곤란
(2) 행위, 법률 분리설(단일체설)
1) 대리권 + 대리행위 합체 - 하나의 법률행위로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규율은 본인.
2) 근거 - 사적자치
3) 수권중시 (현명 = 의사의 통지)
4) 비판 -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 수권행위 없는 법정대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통합요건설 = 대리에 별개의 요건(수권행위, 대리행위)이 합쳐진 것이다.
Ⅲ.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O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대락
X - 근로, 신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현실인도(사실행위)
cf) 대표는 불법행위, 사실행위도 할 수 있다.
Ⅳ.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 - 법률(법원) → 복임권 O
임의대리 - 본인의사에 의해 선임
2. 능동대리 - 하는 대리
수동대리 - 수령하는 대리
1) 1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3) 각자 수령할 수 있다.
4)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부수하여 수동대리권도 있다.
Ⅴ. 구별개념
1. 간접대리 - 허수아비행위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 일종의 법정대리이다.
3. 처분권 부여
(1) 자기이름으로 행위하고 효과는 직접권리자에게 미친다. 규정은 없고, 학설은 긍정한다.
(2) 의무부담행위에 처분권을 인정하는가? 통설 - 부정
(3) 사후 추인은 일종의 처분권부여이다. → 무권대리 추인,
사적자치 근거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다.
4. 사자
(1) 의의 -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통)
(2) 사자와 대리의 구별의 표준
1) 본인관계 기준설 - 스스로 의사결정 자유가 있으면 대리이고, 없으면 사자이다.
2) 상대방관계 기준설 -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으로 표시하면 대리인이고, 사자로 표시하면 사자이다.
3) 판례 -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대리를 적용한 것이 있다.
(3) 사자의 행위
1) 표시기관인 사자 - 착오시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
2) 전달기관인 사자 - 의사의 부도달이다.
(4) 사자 - 표현대리
* 악의로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1) 다수설 - 유추적용긍정설
2) 판례 - 표현대리 적용을 긍정하나
최근에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의 대리행위에 표현대리의 적용을 부정한다.
(5) 사자 vs 대리
사 자 |
대 리 |
본인기준 |
대리인기준 |
의사무능력도 不要 |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나 행위능력은 不要 |
본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 不要 |
의사수령은 본인 요지 정도이면 된다. |
의사수령은 대리인 요지의 정도여야 한다. |
cf) 기망
본인을 기망한 경우 |
사자이면 |
최소 可 |
대리이면 |
취소 X | |
대리인이나 사자를 기망한 경우 |
사자 |
취소 X |
대리 |
취소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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