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 제한
Ⅰ. 대리권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1) 법정대리인 - 법률
(2) 임의대리인 - 수권행위 → 그 범위가 수권행위로도 불분명한 경우 118조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T)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오로지 수권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118조가 적용된다. - 수권행위 등으로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18조의 범위
1) 보존,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이용개량, 임대차)
2)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행위를 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예)
①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것
②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③ 은행예금을 사채로 변경하는 것
④) 장기간 임대차
3) 이때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하지 대리인이 착오로 취소하려해도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3. 사례
(1) 대리권이 있는 것
1)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의사표시, 급부의 수령대리권이 있다.
2) 포괄 대리권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비대차의 대리인은 이자,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경우에는 처분대리권이 있다.
(2) 대리권이 없는 것
1) 알선을 부탁한 것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다.
2) 담보설정의 대리에는 대여금의 일부면제권이나 계약해제권이 있지 않다.
3) 경매 입찰에 임하는 행위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은 인감의 증명만을 준 것이지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다.
5) 예금계약을 위임받은 자는 대출처분을 할 수 없다.
6) 부동산 관리인에게 융자등기부등록과 인감증명을 준 경우에도 융자의 대리권을 준 것이지
다른 권한은 없다.
Ⅱ.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무권대리 이기에 무효이다.(124)
ex)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1인이 2인 이상을 대리한 것은 무효이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1) 본인의 승낙
2) 채무의 이행
① 허용되는 것 - 변제, 등기신청, (상계는 대립이 있으나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 것
A. 대물변제
B. 경개
C. 기한 미도래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변제
3) 판례 - 가능한 경우
①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행위는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사채알선업자
③ 이의제기가 없는 소송행위 - 변호사의 쌍방대리
2. 공동대리
(1)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이 대리한다. 하지만 공동대리로만 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2) 공동의 의미
1) 의사결정공동설(多)
- 단독으로 한 경우→ 무권대리설 - 무권대리 → 126조 可
2) 표시행위공동설
- 단독으로 한 경우→ 제한적 무권대리설
① 단독대리인으로 표시→ 무권대리 → 126 可
② 공동대리로 표시→ 미완성의사표시로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수동대리의 적용여부
1) 단독수령설(多)
2) 공동수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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