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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518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① 의의 및 죄책 A.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B. 기회제공형 - 유죄설 (多) - 피교사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 C. 교사자의 죄책 -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벌, 多) 판례) 1)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함정수사는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3)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2009. 6. 13.
교사범 판례 교사범 관련 판례 1. 甲은 丙과 乙(누나)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알고 조폭 丁에게 丙 협박 재산포기 각서를 받아오게 부탁하자, 丁은 부하와 남원시 코모도 나이트룸에서 丙에게 "甲이 제시한 돈이 5억 인데 甲이 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억을 준다 하겠습니까? 오늘 애들을 보내 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사장님을 제껴 버리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 ☞ 甲 협박죄의 교사범 2.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 O 3.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증거인멸 교사죄이다. 4. 피고인이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 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 2009. 6. 12.
교사의 착오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착오 일반론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 실행된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의 예비,음모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다만 형이 중한 강도의 예비,음모에 의하여 처벌된다. 2) 교사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① 질적 초과 - 전혀 다른 범죄인 경우 ex) 상해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실행한 경우, 강도를 교사했는데 강간을 실행한 경우 -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다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양적 초과 - 범.. 2009. 6. 12.
교사의 미수 (형법 제31조 2항, 3항) 교사의 미수 제31조 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효과 없는 교사) 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실패한 교사) 1. 의의 (1) 기도된 교사 (2) 협의의 교사의 미수 - 착수했으나 미수 교사의 미수 교사 결의 착수 결과 교사의 미수 협의의 교사미수 O O O X 효과 없는 교사의 미수 O O X X 기도된 교사(모두 예비, 음모) 실패한 교사 O X X X 기도된 교사(피교사자는 무죄) 2. 공범의 종속성과의 관계 (1) 공범종속성설 -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기도된 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죄) (2) 공범독립성설 -.. 2009. 6. 12.
교사범 문제 1.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O) 2. 필수설에 의할 경우 - 교사범을 정범이라고 해야 한다? (O) 3.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에 응하고서 질적으로 다른 방화죄를 범하면 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X) ☞ 강도예비 4.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O) 5. 甲은 조폭 乙에게 丙을 공갈하도록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승낙하고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공갈죄의 교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O) ☞ 예비음모로 처벌되는데 공갈은 예비,음모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처벌되지 않는다. 6. 甲이 이미 흉기를 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단순강도죄를 범.. 2009. 6. 12.
공동정범 (형법 30조) 공동정범 서설, 공동정범의 본질, 성립요건, 처벌,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관련문제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2. 특징 - 일부실행,전부책임, 기능적 역할분담 판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Ⅱ.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1) 객관주의 범죄이론 (2) 수인의 고의를 공동하여 특정의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다. (3) 학설 1) 고의공동설 - 1개의 특정된 동일한 고의범을 공동 2) 구성요건공동설 -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의 공동 3) 부분적 범죄공동설 - 수개의 범죄.. 2009. 6. 11.
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과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착오의 일반론이 적용 cf) 자상 case (공동정범) 1) 문제제기 -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하고 추격자가 있으면 상해까지 가할 것을 공모한 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甲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자(丙)로 오인하고 몽둥이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자가 공동정범이었던 乙이었던 경우 - 범행 피해자인 乙에게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부정설 3) 긍정설 4) 불능미수설 (타당하다) - 乙은 자상한 것에 불과하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미달 ex)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하였는데 甲이 절도에 그친 경우 = 甲과 乙은 공동정범과 강도예비,음모의 상상적 경합 2) 초과 ① 질적 초과 (전.. 2009. 6. 1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모, 공동실행의사, 동동실행행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공동의 범행의사,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1) 의의 -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으면 단독정범의 병존에 불과한 동시범이 성립할 뿐이다. cf) 공모 직접 근거가 없더라도 정황, 경험칙으로 인정된다. 판례) 1) 한일아케이드 사건 "공동가공의 의사는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가공의사 無 1)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2)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 2) 피해.. 2009. 6. 11.
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1. 서설 (1) 수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일부가 실행행위로 나간 때 단순히 공모에 참가한데 그치는 자 역시 공동정범 (2) 일본판례에서 공동의사주체설을 배경, 우리 판례도 인정 2. 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 (판례) 1) 동심일체 2) 비판 ① 개인책임원칙과 충돌하는 단체주의⋅편의주의적 발상 ② 공모자에게 실행자의 실행행위에의 종속을 통해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정범인 공동정범의 본질에 반한다. ③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 (2) 간접정범유사설 (판례) 1)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 비판 ① 공모공동정범도 공모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상호적 이용관계인 공동정범과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인 간접정범을 동일시.. 2009. 6.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 실행의 착수이전에 이탈한 경우 ① 단일범의 경우 A. 인과관계단절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다수설) - 예비단계에서 이탈했으므로 애당초 (공모)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죄만 부담 B.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a)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b)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때에는 이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범관계 해소 c) 실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C. 판례 a)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강도의 합동범 X b) 시라소니파라는 소집에 응했으나 심.. 2009. 6. 10.
공동정범 문제 1. 허위 작성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로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이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다. cf)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이다. 2. 甲과 乙이 공모한 후 甲이 丙을 乙이 丁을 살해한 경우 범죄공동설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고의 공동설에 의하면 아니다. 3. 甲과 乙이 연락이 없이 순차적으로 丙을 강간하였는데 상해가 생겼고 원인은 판명되지 않은 경우 19조로 해결한다? (O) ☞ 강간치상은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cf) 밤에 1명이 망을 보고 甲이 들어가 물색 중에 체포를 면하려고 격투 끝에 포박되었다면 특수강도의 준강도이다? (X) ☞ 특수강도이다. 체포에 면하는 것이 .. 2009. 6. 9.
동시범의 요건 동시범의 요건 1. 다수인의 실행행위 실행행위(독립행위)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동시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 판)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술에 취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서있는 상태였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위 甲이 피고인 乙의 가해 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의 요부 - 不要 (1) '이시'라도 상관이 없다. (2) 서로 다른 시각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였지만 역시 제19조 혹은 제263.. 2009. 6. 8.
간접정범 (형법 34조 1항) 간접정범 - 서설, 본질, 성립범위, 성립유형, 처벌, 관련문제, 자수범 제34조 ①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으로 실행하는 정범 2. 등장배경 - 제한적 정범이론과 극단적 종속형식의 결합 (그 당시의 다수설)에서 생기는 처벌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 Ⅱ. 본질 1. 정범설 (1)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 비판)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한다. (2) 공범종속성설 (도구이론) - 비판) 정범개념 우위성에 반한다. (3) 행위지배설 (의사지배설) 2. 공범설 (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 비판) 너.. 2009. 6. 8.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도나책임, 책상정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 의의 - 피이용자가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및 유책하게 행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배후의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 (2) 인정여부 1) 간접정범 긍정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긍정) -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모두 간접정범 - 의사지배 중심) 2) 간접정범 부정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부정) ①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곤란하다는 견해 ② 수뇌부에게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되는 경우라면 특수교사가 된다. ③ 종범설, 교사범설, 동시범설이 있다. (3) 적용상황 1) 회피가능한 금지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하는 경우 -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2009. 6. 8.
자수범 자수범 1. 서설 (1) 정범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2) 특징 1) 직접, 단독정범만이 가능하고, 간접정범이나 자수적 실행이 없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2) 협의의 공범(교사, 종범)은 가능하다. 2. 인정여부 (1) 부정설 1) 자연과학적 인과론 - 인과관계만 있으면 누구나 정범 (비판 - 규범적 측면 완전 배제) 2) 확장적 정범개념론 (조건을 준 자) (비판 - 공범의 존재를 부정한다.) 3) 공범독림성설 4) 실정법설 (비판 - 자수범은 신분범이 아니다.) (2) 긍정설 (多) 1) 문언설 (형식설) - 2) 거동범설 (신체동작설) - 거동범이 자수범이다. 3) 법익보호표준설 (2분설) (Roxin) ① 진정자수범 - 행위자형법적 범죄와 법익침해 없는..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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