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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개인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이유강제의 원칙 - 공 2. 왜? 구별하냐? - 공 - 행정소송, 사 -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O 판) 사법이다 1. 주체에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동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성질임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2008. 7. 28.
민법 1조 (관습법 등)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법률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모두 법률 O 3. 관습법 1) 요건 - 관행+법적 인식 A. 법적확신설 = 국가승인불요설(통) - 법적 확신이 생기면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은 확인일뿐, 소급해서 확신시부터 성립 B. 국가승인설(국가가 승인해야 성립) 2) 역사 A. 자연법론 - 관습법부정,(법은 영원 불멸) B. 역사법학 - 관습법중시(입법자의 뜻.. 2008. 7. 28.
선의취득 Ⅰ. 序說 1. 意義 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認定理由 원래 무권리자로부터는 어떠한 권리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물건을 양수하려는 자는 항상 그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조사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 그를 위해서는 시간 경비의 지출이 요구되어 거래의 신속 내지 동적 안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산은 그 거래가 빈번히 행하여지므로 정적안전을 희생하여서라도 동적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3. 沿革 이 제도의 기원은 게르만법의 {Hand wahre.. 2008. 7. 28.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물권법) > Ⅰ.序 공시의 원칙이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우해 당연히 요청되는 원칙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우데 따라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동산의 경우 점유를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物權과 .. 2008. 7. 28.
리스계약 리스 契約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 2008. 7.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契約(Vertag, 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財貨와 用役을 조달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계약은 契約締結의 준비단계(協議, 相談,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종래의 傳統的 法學體系에 의하면 계약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용되고, 계약이 성립하기 전단계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계약성립 전단계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법학체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계약의 영역도 아닌 중간적 영역, 즉 계약준비단계부터 계약성립단계까지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2008. 7. 27.
어음수표상의 선의취득 Ⅰ. 序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어음의 취득자가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배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어 16조 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어음의 인적 항변의 제도(어 17조, 수 22조)과 더불어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데 큰 기능을 하고 있.. 200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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