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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2006 채권 판례3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 2008. 7. 29.
2006 채권 판례2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 2008. 7. 29.
2006 채권 판례1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위에서 든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유권이전등.. 2008. 7. 29.
2006 물권 판례3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2008. 7. 29.
2006년 물권 판례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 2008. 7. 29.
2006년 물권법 판례 1 ]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2008. 7. 29.
2006년 민법 판례 3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 2008. 7. 29.
2006 민총 판례2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착오에 빠져 그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6.11.23, 2005다13288) 『파산관재인이 민법 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2008. 7. 29.
2006년 민법 판례 1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2008. 7. 29.
권리의 변동 제 5장 권리의 변동 제 1절 권리변동 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bec. 무권리자임에도 권리 취득->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but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부담있는 소유권 취득이.. 2008. 7. 29.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3) 판례 A.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건물 확보거리 0.5m 못갖추고, 30cm 두고 수년 지난 지금 부분 철거하라는 것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 B.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담장 건립행위가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면 사회성에 반한 권리행사 c. 객관 or 주관 - 선택적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2008. 7. 29.
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성질 (1) 법규법성 1) 규범설(多, 판)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판)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 구상권 행사 2.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신의칙상 부당 so 구상권 부정 3. 직권으로 판단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엄격요구) 2. 대상 3.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2008. 7. 29.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有 –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선,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2008. 7. 29.
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 2008. 7. 29.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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