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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점유권 일반 제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Ⅰ.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게르만법 Gewere 로마법 Possessio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2008. 7. 29.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1.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질권) 2) 포락 A.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포락당시 기준, 사회통념 B.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 X C.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등이 과다비용이 안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님 D.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거 포함 X 2. 소멸시효 (1) 대상 1) 점유권, 유치권 X , 전세권은 10년 최장기간으로 20년 소멸 X 2) 질권과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3) 지상권, 지역권 대상 O (2) 요건 1) 절대적 소멸설 – 말소등.. 2008. 7. 29.
명인방법 명인방법 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2008. 7. 29.
선의취득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 2008. 7. 29.
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 2008. 7. 29.
부동산 물권변동 제 2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Ⅰ. 볍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 186조의 적용범위 (1) 187조의 사옥,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 불요와 186조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 무인성 – 186조 B.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A. 직접효과설 ㄱ. 무인성 (등기 要) ㄴ. 유인성 – 당연복귀 (판) B.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계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 해야 물권복귀 -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A. 무.. 2008. 7. 28.
등기제도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Ⅰ. 총설 – 등기 X 1. 등기성질상 불가 2. 국가기관행위 3. 법률정책적이유(법정지상권∙저당권) Ⅱ. 물권의 귀속확정–> 혼동에 의한 소멸, 욕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에 적용 Ⅲ.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 처분에 따른 등기는 要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Key] 1.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가 유효한 이상 채무변제 없이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없다. 2. 등기는 접수순서가 아닌, 선순위등기 신청인이 등기 없는 동안 후순위 신청인이 등기경료되면 후순위 신청인이 물권취득 Ⅰ. 부동산 등기 1.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2008. 7. 28.
유인성론 무인성론 사례 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 2008. 7. 28.
주된 권리, 종된 권리 甲 토지, 건물 中 건물만 乙양도, 乙-> 丙양도 후 이전등기 해줌, 법률관계? 1. 乙 –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乙->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판)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면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乙->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甲->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丙->乙 : 담보책임 (4) 甲->乙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2008. 7. 28.
물권법 일반이론 (주물과 종물) (물권의 객체) (원물과 과실)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유인성 무인성) 제1장 물권법 일반 의의,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 물권 – 특정 물건에 대해 일정한 권리 2. 물권 – 소유권 규율, 채권 계약 규율 Ⅱ. 물권법 성격 1. 강행규정성(대부분) (1)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경계두어야 할 거리) 2) 전세권의 처분 3) 유치권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강행규정인 것 1) 지상권의 처분권보장 2) 법정지상권 2. 특정 독립된 물건 자체 * 예외 – 권리질권, 재산권 준점유, 저당권 3. 지배권 – 직접지배 (채권은 계약등에 의존) 4. 절대권 – 모든사람에게 5. 관념성 내용 [1] 내용 – 규정, 물권법정주의 – 변동, 소멸 [2] 법원 * 1조 법률과의 구별 – 186조 = 법률(제정법) + 관습법 고유성과 계수법성 1. 고유법성.. 2008. 7. 28.
권리의 경합 제 4절 권리의 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자 (소유권 vs 제한물권 -> 소유권)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청구권 경합설(다, 판) – 둘다됨 2) 법조경합설(채무불이행만) 3) 청구권규범통합설(1개) 판) 1. 전세권자 가옥 실화 -> 채무불이행 (반환) + 선관주의의무 (불법손배) 2. 무상임치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 감경문제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 추상정 경과실있으면 불법책임 可 but,법조경합설 - 책임 X 3. 면책특약 – 청구권 경합설 -> 불법책임O(원칙),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 X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 (숨은 합.. 2008. 7. 28.
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 2008. 7. 28.
호의관계,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동승은 아니다.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 정기적 지급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 불확정 일시적이면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아기 옆집에 맡기고 시장, 친구 부주의로 아기 다치면? 법률상계약 아님, But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가능(보호의무 문제) case)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혀여 발생한 경우 ----------------------------------------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2008. 7. 28.
민법일반이론 (기본원리, 사적자치, 과실, 민법의 상화, 성질) 1. 사법 2. 일반법 3. 실체법 cf.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 -> 1. 배당요구채권 판) 실체법 있어도 절차상 따라야 주장가능 1)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권 2)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함(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 취급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 2008. 7.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 * 총설 1. 개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름, 법률행위의 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 취소가능 2. 착오(동기착오 포함여부) (1)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 1설(전통적 다수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추단되는 의사의 불일치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 이전의 것(동기 - > [효과의사 -> 행위의사]=[법률행위 내용]) 2) 2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1) 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2) 2설 - 창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동기)와 의사표시 자체(내용)의 불일치 (3) 판례 - 짬뽕 1) 배제 판례 - 有 2) 포함 판례 - 有 3) 착오취소의 요건 - 동기의 표시를 요함 key) 착오의 개념의..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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