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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함께 자살, 죄?]
요즘 사회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져버리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크나큰 죄악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자살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형법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사람은 '타인(他人)' 바로 자기 외의 사람입니다.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기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던가,
속여 자살을 하게 한 경우나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
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252조의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와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의한살인죄'가
그 죄입니다.
{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처럼 함께 자살을 기도하려 할 때에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자살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로 '합의동사(合義同死)' 또는 '정사(情死)'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판례가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공동자살에 대해 여러 경우를 두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따져 보고 있습니다.
1. 서로 진짜로 자살할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 하였으나, 그 중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생존한 경우. 그 생존한 자는?
'정말로 자신도 죽으려 함께 독약을 먹었는데,
한사람은 치사량이 넘어 죽었지만,
만약 다른 한사람이 치사량 부족으로 살아나게 된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살교사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제252조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 중 2항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항인 1항에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그러니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조'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쉽게 편하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구를 주는 것, 조언, 격려, 용이하게 하는 것 등 많은 방법이 포함됩니다.
'교사'라는 말은 쉽게 하자면, '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자살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자살교사방조죄를 위의 경우처럼 문제되는 경우는 자살을 하려했으나 어느 누군가가 살아났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학계에서는 위의 경우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1) 긍정설 (벌한다.)
- 긍정설에서는 죄가 된다고 봅니다.
1) 자살의 생각을 먼저 표현한 사람이 살은 경우 - 자살교사죄 (먼저 자살을 하자고 시켰다고 보는 것이지요.)
2) 자살의 표현을 들은 사람이 살은 경우 - 자살방조죄 (함께 죽자고 한 사람을 말리지 않고 함께 죽으려한 죄이지요.)
* 하지만 벌을 해야한다는 긍정설의 경우에도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이 자살한 사실만 있고 다른 사람을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만 벌한다는 견해입니다.)
(2) 부정설 (벌하지 않는다.)
- 합동자살은 자살읜 공동정범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공동정범'이란 표현은 죄를 저지른 자신이 두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혼자 자살을 하려다 혼자 살아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에,
방조를 한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려한 본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3) 어려분은 이 경우 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학설은 긍정하여 벌한다는 견해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살을 하려면 혼자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끼어들게 하는 문제도 있겠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지만, 처벌을 한다는 견해에서도 그냥 함께 자살한 것 뿐이고,
서로에게 죽음에 대한 격려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잘못을 벌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려고 진심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그 순간에 진정으로 죽으려고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2. 위의 경우에 둘다 살아난다면?
(1) 처벌을 긍정했던 학설의 경우 - 자살교사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처벌을 부정했던 학설의 경우 - 죄가 될 여지는 역시 없겠네요.
3. 서로 진짜로 자살할 의도로 일방이 다른 사람을 물어보던가 다른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 함께 죽을 사람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따라 자살을 하려 했으나 살아난 경우. 그 생존자는?
자기도 따라 자살을 하려 했으나 살아난 경우. 그 생존자는?
이 경우에도 1번에서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보아도 1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1번에서는 서로 자살을 스스로 한 것이지만, 3번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죽이고 자신이 죽으려 한 것이군요.
함께 죽으려 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번의 경우보다 처벌을 긍정하려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승낙을 받아 죽인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52조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의 경우에도 바로 이 조문이 적용되어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1번에서의 자살교사방조죄도 성립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더 크게 포괄하는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에
자살교사방조죄는 촉탁승낙살인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합니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침해의 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와 안락사, 군인의 살인 등의 문제이겠군요.
사형제도와 안락사의 문제는 이 문제와는 논외로 상당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분야이고 일반사람들에게도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살에서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죽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자체에서도 죄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승낙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그 승낙을 받은 것인지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다." 라던가, "난 그 사람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건 줄 알았다." 등
입증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함께 죽으려 한 사람이 자살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신상태의 사람인 경우.
이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함께 자살하려한 사람이 자살이 무엇인지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함께 죽자며 한 것인데요.
바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문제로
자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함께 죽자며,
강으로 뛰어들은 후에 약한 아이들은 죽고,
육체적으로 발달된 어른인 아버지만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구조되어 살아난 것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아이에게 자살을 하자고 한 것은 자살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사나 방조는 그 시키는 행위나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촉탁승낙살인죄도
그 촉탁이나 승낙을 하기에 이해력이 있는 사람에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살교사방조도 촉탁승낙살인죄도 성립하지 않기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을 보면 분명 진정한 의사로 함께 자살하려했던 1번과 3번의 경우보다 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보다 큰 죄인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간접정범이란 말은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한 것과 같이 보게되는 범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범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해력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그 사람은 죽고,
자신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5. 함께 죽기로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진짜로 죽을 생각이 없는 경우 [강제정사]
여러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가장 죄질이 나빠보이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도 함께 죽는 것 처럼 속여, 상대방은 죽고 자신은 죽을 시도도 하지 않아 살아 남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자살교사방조죄)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의 예에 의한다."
바로 제250조의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벌은 살인죄처럼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저런 수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을 살인과 함께 보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 소중한 생명, 어찌보면 이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생이라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죽기 싫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의 양심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살아가는 것 어찌보면 쉬운 것이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생이라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죽기 싫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의 양심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살아가는 것 어찌보면 쉬운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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