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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47

가족의 호칭 자기집안 호칭 호 칭 특별호칭 관 계 아버지 부친(父親) 가친(家親)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모친(母親) 자친(慈親) 나를 길러주신 분 할아버지 조부(祖父) 아버지의 아버지 할머니 조모(祖母) 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부(高祖父) 높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모(高祖母) 높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남편 부(夫) 가장(家丈) 지애비, 아비 아내 처(妻) 내자(內子) 지어미, 자기 부인 아들 가아(家兒) 돈아(豚兒) 내가 낳은 사내아이 며느리 자부(子婦) 아들의 아내 딸 여식(女息) 내가 낳은 여자아이 사위 서랑(胥郞) 딸의 남편 형 장형(長兄) 사백.. 2008. 7. 29.
2006 가족법 판례 등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성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4.17,2005스18)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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