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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47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된다. 2) 항렬에 따를 필요 없다.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후양자, 유언양자는 폐지되었다. 4) 호주가 된 양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서양자(사위양자)제도 폐지 (3)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는 불완전하다. 1) 당사자간 협의와 신고로 성립한다. (법원허가 不要) 2)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후견인이 입양에 관여 3) 08년 완전양자제도 도입 2008. 8. 1.
인공수정 인공수정 1. AIH - 남편의 정자를 이용 AID - 제3자의 정자를 이용 2. 인공수정자의 지위 (1) 배우자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 1) AIH - 별문제가 없다. 2) AID 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 - 친생추정이 미친다. 후에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 - 견해대립 중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독신여성 - 정자제공자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 (3) 체외 수정과 대리모 1) 씨받이 형 - 출산자가 모 2) 자궁이용 형 - 일단 자궁의 모가 모 3) 대리모 계약 - 무효 2008. 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대상 (1) 의의 1) 호적상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2) 부, 모가 모두 진정하지 않은 경우 3)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지청구 소송과의 관계 - 별개이다. 3. 당사자 (1) 청구적격 - 친족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판)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다. (2) 피고 1) 직접당사자(부, 모, 자) 2) 단,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가 아니다. 3)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부와 자 사이 관계에 대해 청구할 경우 부와 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2008. 8. 1.
준정 준정 (1)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 (2) 요건 1) 인지 + 혼인 2) 유형 ① 혼인에 의한 준정 - 민법(인지 후의 혼인) ② 혼인 중의 준정 - 혼인 후 인지 ③ 혼인해소 후의 준정 - 혼인 후 혼인해소 후 인지 ④ 사망한 자녀에 대한 준정 (3) 효과 - 부모의 혼인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소급효 X) 2008. 8. 1.
인지 인지 (1) 개념 1) 임의인지, 강제인지 2) 성질 임의인지 생전인지 父에 의한 인지 창설적 효력 母에 의한 인지 보고적 효력 유언인지 보고적 효력 강제인지 형성의 소 子가 父에게 확인의 소 子가 母에게 3) 입법 태도 ① 주관주의 - 인지자의 의사표시로 부자관계 성립, 임의인지 - 스스로, 강제인지 - 재판. ② 객관주의 - 인지는 확인방법일 뿐, 혈연으로 이미 부자관계 성립 ③ 우리나라 - 객관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2) 임의인지 1)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 2) 인지권자 ① 부 또는 모 ② 모가 부의 인지신고 = 무효 ③ 모가 부의 인지신고가 무효가 되어 인지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자는 다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조부는 인지권자가 아니기에, 조부가 한 인지는 무효이다. 3) 인.. 2008. 8. 1.
혼인외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1. 개념 (1) 의의 1)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 출생자 2) 사실혼, 무효혼에서 출생한 자 3) 친생부인의 소, 친자과계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가 부정된 자. (2) 혼외자의 친자관계 생성 - 인지 (3) 혼외자의 지위 1) 인지로 친생자가 되는 것이 지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지의 소급효가 있다. - 출생시로 소급 3) 준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가 될 수 있다. (인지+실질부모의 혼인) → 준정의 소급효 無 2008. 8.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1) 제도의 의의 - 혈연의 진실보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소기간을 제한해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한다. (2) 대상 1) 친생추정을 받는 자 2) 출생 후에 하여야 하므로, 태아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3) 친생부인권자 1) 부, 처 (O) ↔ 子 (x) 2) 부 나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 ① 후견인이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② 금치사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부 나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제기 cf)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유언으로 할 수 없다.(부, 모 이외의 者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4)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날로 2년 내에 제기 .. 2008. 8.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한 부부사이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강한 추정) (2) 요건 1)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이후 ~ 혼인 해소한 날에서 300일 이내 2) 사실혼을 포함한다. - 이는 출생 전에 혼인 신고는 됭 있을 것을 전제 한다. (3) 효과 1)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 ① 친생부인이 되지 않는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강한 추정이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2)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 들여도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 2008. 8. 1.
친자관계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생래의 혼생자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성립후 200일 ~ 해소 후 300내의 출생자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200일 전에 출생 등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혼인이면 혼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 모자관계 - 당연성립 부자관계 - 인지 양자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계약 2008. 8. 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의 생존중의 해소 (1) 해소의 방법 1) 합의 2)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 될 수 있다. (2) 해소 효과 1) 손해배상청구 ①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A. 정당한 사유는 이혼사유에 준하면 된다. ex) 동거, 부양, 협조의무 포기, 성적불능, 타인과 연애행위 B. 손배청구의 안날로 3년 기산점 판)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夫의 부정행위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기산점은 패소판결 선고시 이다. ② 재산, 정신 포함 ③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A. 재산의 원상회복을 긍정하고, 원상회복.. 2008. 8. 1.
사실혼 사실혼 Ⅰ. 서설 1. 의의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 2. 성질 과거에는 혼인의 예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準婚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혼인 의사의 합치 (2)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의 존재 판) 간헐적 정교만으로는 자식이 태어났어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혼인 성립요건과의 관계 (1)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1) 혼인적령위반,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2) 중혼적 사실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받지 못한다. (단문 후술) Ⅲ. 효과 1. 부부.. 2008. 8.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case 1. * 원고(女)는 약 20년간 피고(男)와 혼인생활을 계속 하던 중 2년 전부터 별거해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약 15년간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고 일정 기간에는 계불입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내외의 계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주택구입자금 증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다. 원고 피고의 재산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생활 5년만에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원, 피고와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35평 아파트 시가 2억5천(변론종결일 기준) -(O) ② 혼인생활 12년째 다른 사람으.. 2008. 8. 1.
이혼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1) 요건 1) 협의 이혼에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인정(多)하고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 2) 야기한 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다. ① 혼인파탄이 아니어도 부정한 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처에 대한 강간미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경우 이혼판결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동의 ① 첩계약은 무효이고 동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를 필요도 없다. ② 기와의 부첩관계가 용서 될 경우에는 손배청구권의 포기이다. 4) 간통 부녀의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 내용 1) 액수는 직권판단 2) 재산, 정신적 손배 可 3)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다. (3)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2008. 8.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839조의2, 843)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 제도적 취지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실질적 이혼의 자유 보장 Ⅱ. 법적성질 1. 청산적 성질 + 부양적 성질 2.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이지만, 단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 할 수도 있다. 3. 자녀 양육은 참작사유가 아니다. 단지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류관계일 뿐이다. 4. 협의, 재판상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Ⅲ. 행사 1. 협의(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1) 이혼 후의 협의분할 (2) 이혼 전의 협의분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조건부 의사표시)에, .. 2008. 8. 1.
이혼의 신분상 효과 신분상 효과 1. 일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만, 부모자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2. 자녀 (1) 친권자 지정 1) 방법 ① 협의이혼의 경우 - 합의 → 가정법원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직권 2) 양육자, 친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자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4)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 - 듣는 게 오히려 복지에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T) 이혼시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가 아닌 제3자로 정할 수 있다? (X) ☞ 양육자는 가능하나, 친권자는 제3자로 할 수 없다. T) 甲, 乙이혼해 甲이 친권자가 된 후 甲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乙이 친권자가 된다? (O) (2) 양육 1) 협의 or 청구 or 직권 2)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도 부모로서의 ..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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