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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47

부양 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2008. 8. 1.
친족회 친족회 Ⅰ. 친족회의 성격 1. 종중과 무관하다 2. 가정법원이 소집한다. (오답 - 대표자가) 3.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 성립한다. 4. 결의할 사유가 있을 때 성립 한다 - 모든 무능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5. 친족이 아닌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 무능력자를 위해 존속하고 무능력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상설기관) 7. 기관이다. 법인은 아니다. 8. 입양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Ⅱ. 권한 1. 후견 감독 2. 동의권 3. 동의 없는 후견인 행위의 취소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소집이 가능한 날] 이다. Ⅲ. 친족회원 1. 3인 이상 10인 이하 2. 지정친족회원, 선임친족회원으로 구성 (법정친족회원은 없다) 3. 지정친족회원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다. 4. 친족회원.. 2008. 8. 1.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 2008. 8. 1.
후견인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 의무 1. 후견사무의 내용 (1) 미성년자의 후견인 1) 신상 ①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② 거소지정권, 징계권, 영업허락권 ③ 감화, 위탁시 - 법원의 허가 + 친족회의 동의 2) 재산 - 대리권, 재산관리권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관련 無 2) 재산의 대리, 관리권만 있다. (3)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 - 요양, 감호의무 2) 재산 ① 대리권 - O ② 동의권 - X (4) 후견인의 주의의무 - 선량 관리자 (5) 친권 대행 -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로 혼외자를 출생한 경우 2. 기타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1) 2月 내에 목록을 작성 → 연장 可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 2) 친족회 지정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무효) 3) 작성 .. 2008. 8. 1.
후견인 후견인 1. 후견인이 되는 자 (1) 미성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최후 친권자가 유언(반드시 유언으로만)으로 지정 ② 단, 재산상의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지정 후견인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2) 법정후견인 ① 직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 3촌이내 방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②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예) 외조모 > 백부 ③ 양가가 우선한다. 3) 선임후견인 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 無 2) 법정후견인 - 배우자가 우선해 후견인이 된다. 3) 선임후견인 (3)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 2008. 8. 1.
후견 후견 Ⅰ. 의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되 신상,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Ⅱ. 후견개시 사유 1. 후견개시 원인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1) 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단독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선고 2) 단독친권자의 금치산선고 3) 양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 후견개시 4) 일부 사퇴시 그 부분만 후견개시 -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생부, 생모 중에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시 →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 선고시 에도 후견이 개시한다. (부모 중 연장자 1인이 후견인이 된다.) 2. 후견개시 신고 (1) 후견개시 신고 - 취임일로 1月내 신고 (2) 후견인의 취임 1) 후견개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개.. 2008. 8. 1.
친권의 소멸 소멸 1. 소멸사유 (1) 유형 1) 절대적 소멸 - 자의 사망, 성년, 혼인 2) 상대적 소멸 ① 자의 입양 ② 사퇴 ③ 친권자 사망 ④ 인지무효, 혼인무효,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경우 (2) 친권상실 1) 기능 - 사후적 보호수단 2) 사유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중대한 사유 3) 친권남용 -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 →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4)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간통 등은 당연 친권상실 사유는 아니다. 판) 다른 사람으로 친권 또는 후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 2008. 8. 1.
친권의 효력 효력 1. 친권의 행사 (1) 친권행사 능력 1) 행위능력 要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대행 3)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친권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이 되거나 후견이 개시한다. (2) 자이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A-B 사이의 미성년 甲女 와 C-D 사이의 성년 乙男이 혼외자 丙을 낳은 경우 1. 甲이 친권 (1) A, B가 친권대행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2) 甲이 사망하면 A, B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인지로 乙이 친권자가되면 그가 친권을 행사한다. 2. 자의 신상에 관한 것 (1) 보호교양 - 권리 의무 * 친권자 755조 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감독자 책임 ②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子가 불법행위책임 +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750) (2) 거소.. 2008. 8. 1.
친권자 친권자 1. 부모가 친권자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부모는 X) 2. 부모가 혼인 중 (1) 공동친권의 원칙 1) 의견불일치 시 -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내용 - 공동의사에 의한 것 (의사결정공동설) 3) 위반 ①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지만 126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단독행사 한 경우 A.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했어도 효력이 있다. B.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예외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3. 친권자의 결정 (1) 혼인취소, 이혼,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등에서 결정 (2) 이혼 등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1)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화 -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 2008. 8. 1.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1. 서설 (1) 형식, 효과 면에서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 (2) 취지 (3) 특성 1) 절차면 - 성고형의 양자제도(심사) - 구법은 계약적 2) 효과면 - 완전양자제도 (생부모와 관계 단절) 3) 기능면 - 子를 위한 제도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한다.) 2. 성립요건 (1) 양부모의 요건 1) 혼인기간 ① 3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 ② 1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2) 원칙 - 공동입양(입양청구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지만, 위 1) 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의 요건- 15세 미만일 것 (3) 동의 및 승낙 1.. 2008. 8. 1.
파양 파양 1.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된다. (오답 - 사망으로 해소된다.) 2. 요건 (1) 요건 1) 양가의 호주가 된 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에 공동파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의 사망, 이혼시에는 일방과 양자 간 파양도 가능하다. 3) 사망한 당사자와의 파양은 할 수 없다. 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할 수 없다. (2) 협의파양 1) 파양의사의 합치 2) 파양에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파양의사 확인 절차는 없다. 3) 창설적 신고이다. (3) 재판상의 파양 1) 사유 ① 가족의 명예 오독 ②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한 경우 ④ 양자가 3년이상 생.. 2008. 8. 1.
입양의 효과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양자의 지위 1)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친족관계도 생성 2) 입양의 소급효가 없다.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3) 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2) 생가와의 친족관계 존속 2. 양자의 성 (1) 원칙 - 바뀌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 - 성이 변경된다.(개정법) 2008. 8. 1.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청구권자 제한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직계혈족 성년에 달한 경우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양자 ②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권자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① 피후견인 ② 친족회원 후견 종료 후 6月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금치산 취소 후 3月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 2008. 8. 1.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1) 무효사유 1) 합의가 없는 입양, 가장 입양, 조건부 입양,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2) 존속, 연장자 입양 3) 15세 미만자의 대락이 없는 경우 (2) 무효행위 추인 - 일정요건 하에 긍정 1) 대락 추인 (전술) 2) 입양의 실체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추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의 효과 1) 당연무효 - 무효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른 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입양신고 당시에 신분관계가 없어도, 심판청구 당시에 계조모로 777조의 친족이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 甲과 乙이 A와 B 사이의 혼외子인 丙을 입양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한 경우. 1. 입양의 효력여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008. 8. 1.
양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입양의 합의 1) 조건부, 기한부 합의 不可 2) 합의가 없거나 철회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판)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친자 신분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무효이다. 3) 동의 15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대락,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무효사유 양자가 15세 후에 추인할 수 있다. 15세~20세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취소사유 20세~ 부모, 직계존속의 동의 cf) 1. 입양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입양취소권은 있다. 2. 금치산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는 가정법..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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