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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포괄일죄 포괄일죄 1.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2. 유형 (1) 협의의 포괄일죄 (2) 결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1) 포괄일죄설 (통, 판) * 비판 - 연속범을 포괄1죄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형량이나 기판력에 특혜를 준다. 2) 경합범설 * 비판 = 소송경제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연속범 * 고의 1) 전체고의설 2) 계속적 고의설 - 계속적인 심리적 관련을 가지면 족하다. (다, 판) 판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소송법적 효과 1)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6) 집합범 - 상습범, 영업범, 직업.. 2009. 6. 17.
포괄일죄 판례, 예 (1) 협의 포괄1죄 1) 상습장물알선죄 + 장물취득 2) 수뢰죄 - 요구,약속,수수 3) 장물 -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2) 결합범 - 강도강간 (3) 계속범 - 기수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1) 주거침입 2) 체포, 감금 3) 미성년자 약취, 유인 4) 직무유기 (4) 접속범 1) 행위, 시간적 접근 2) 범의단일 (계속적 고의설) 3) 피해 법익 동일 4) 행위 태양의 동종 1) 1회 간음 - 200m 2) 1회 선서 - 허위진술 수회 3) 관리인 1명 - 소유자 수인 4) 차 세워 놓고 그날 계속 가지고 나옴 5) 체포면탈 여러 피해자 폭행 中 1인 상해 - 강도상해 (5) 연속범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 1)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2) 범의 단일성 (계속적 고의설) 3) 피해법익.. 2009. 6. 17.
죄수이론 죄수이론 Ⅰ. 의의 '범죄의 수' Ⅱ. 죄수결정의 기준 -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기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 보기클릭 Ⅲ. 수죄의 처벌원칙 1. 병과주의 (1) 내용 1) 독자적 형을 정한 후 이를 합한 형을 과하는 방법 2) 전통적 원칙 3) 영미법의 태도 4) 비판 - 기간의 분리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 (2) 규정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 병과한다. 2) 과료와 몰수는 동종일 때도 병과 가능 2. 흡수주의 (1) 내용 1) 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 흡수 2) 전체적 대조주의 (2) 규정 1) 상상적 경합범 2)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3. 가중주의 (1) 내용 1) 가장 중한 죄.. 2009. 6. 17.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기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 행위마다 (1) 객관주의 범죄이론 (2) 비판 1) 결합범이나 접속범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2) 상상적 경합을 실질적인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0조에 어긋 3) 행위란 어디까지나 법적 개념이다. (3) 판례 1) 간통 2) 공갈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 4) 항명죄 5) 혼빙간, 강간 6)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2.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 (1) 객관주의 범죄론 (2) 접속범, 연속범 (3) 비판 1) 동일한 법익을 수개의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서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3. 의사표준설 (1) 범죄의.. 2009. 6. 17.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 제33조 본문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본문 - 공범의 연대성 단서 - 책임의 개별화 규정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1) 개념 1) 행위관련적 표지는 신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 (일신전속) (2) 개념요소 1) 범죄에 관한 인적표지 - 인적 성질과, 인적 상태 2) 계속성 - 不要 3) 행위자관련적 요소로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X - 순수한 주관적 요소, 고의, 불법영득의사, 목적, 동기는 신분이 아니다. 판) 목적을 신분으로 보고 있다. (3) 모해위증죄의 경우.. 2009. 6. 16.
소극적 신분과 공범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1)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제33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고 공범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유형과 효과 (1) 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1) 비신분자가 위법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비신분자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법조각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정범인 비신분자에게 완전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분자에게도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 및 공범이 성립 판례) 1)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2)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 2009. 6. 16.
공범과 신분 문제 1.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선서한 증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2. 진정신분범의 경우 신분에 대해 행위자의 적극적 착오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예컨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수뢰죄를 범하는 것처럼 비신분자가 신분이 필요한 진정신분범을 행하는 경우,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다수설은 주체에 관한 착오의 경우 착오자는 형법규정상의 특별한 의무적 지위에 있는 수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되지도 않을 형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착오한 자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상상의 구성요건'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환각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또.. 2009. 6. 16.
종범 (방조범) (형법 32조) 종범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서설 - 종범은 반드시 의사연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엣 상호의사연락에 의하여 전체 범행을 역할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판례)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다. cf) 각칙상의 방조 - 도주원조죄,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자살방조죄, 간첩방조죄, 도박개장죄 등 - 종범감경(필요적 감경)을 할 수 없다. Ⅱ. 성립요건 - 방조범의 성립요건 (종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Ⅲ. 처벌 1. 필.. 2009. 6. 16.
종범의 착오 종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종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 = 방조범미수와 실현범죄과실의 상상적 경합 →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실현범죄에 대한 기수책임 인정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적게 실행된 경우 - 실행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ex) 강도를 방조하였으나 절도를 실행한 경우 - 절도죄의 방조범 2) 초과 실행된 경우 ① 질적 초과 ex) 절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 불가벌 ② 양적 초과 - 줄복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 ex) 절도를 방조하였으나 강도를 실행한 경우 - 절도죄의 종범 ③ 결과적 가중범 -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 판) 특가법을 인식이 없고 기본범죄(관세법) 인식만 있으면 특.. 2009. 6. 15.
방조범의 성립요건 (종범의 성립요건) 방조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의 방조행위 (1) 방조행위 1) 방조의 방법 ① 물질적 방조⋅정신적 방조 (무형적 방조) 모두 가능 ② 의사연락을 요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존재해야만 한다.(판례)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다만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2) 방조의 시기 ① 실행 중 또는 실행의 착수 전 (예비단계)에도 가능하고, 기수 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가능하다. ②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는 후에 정범이 실행의 착술 나아가야 방조가 성립한다. (공범종속성설) ③ 종료이후단계에서의 방조는 사후 종범으로서 독립범죄가 된다. ex) 장물 은닉할 정범을 도와 장물을 보관해 준 경우 - 장물보관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2) 인과관계 1) 문제점 -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 2009. 6. 14.
종범 관련 문제 1.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된다? (O) 2. 甲은 乙이 丙을 살해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乙 몰래 乙의 뒤를 밟아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 丙을 살해하고 丙의 집을 나오자 乙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甲을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범죄완성 후의 원조행위는 범죄도피죄가 성립한다. 3.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 2009. 6. 14.
방조범 판례 방조범 관련 판례 방조범을 인정한 판례 1)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환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작위범으로 처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 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 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 2)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방조행위이다 3) .. 2009. 6. 14.
교사범 (형법 31조 1항) 교사범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공범 - 기능적 행위지배 (2) 간접정범 - 의사지배 (3) 교사범 - 행위지배가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자 3. 교사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 Ⅱ. 성립요건 - 교사범의 성립요건 보기클릭 Ⅲ. 처벌 1.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1)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2) 정범이 반드시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사범과 신분 (1) 진정신분범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면 진정신분범의 교사범. - 신분.. 2009. 6. 13.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1) 의의 ①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있다. ③ 범죄의 습벽에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 백송도벌사건 "부탁을 받기 전부터 부정임산물 등의 제재를 업으로 하여 오던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도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백송을 도벌하여 해태상자 장함을 생산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도벌자금으로 58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지리산의 국유림을 도벌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cf) 교사자도 장물죄의 주체이다. → 장물과 절도교사는 .. 2009. 6. 13.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① 의의 및 죄책 A.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B. 기회제공형 - 유죄설 (多) - 피교사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 C. 교사자의 죄책 -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벌, 多) 판례) 1)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함정수사는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3)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200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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