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1) 흡수주의 - 사형,무기일 때 2) 가중주의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단,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판례) 1) 먼저 형의 선택을 하고,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것인 경우에 형법 제38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전체적 대조주의 3)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4)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범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사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그 가중의 방범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
200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