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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1. 판결선고전 구금 (1) 판결선고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은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구금) (2)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3)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기간을 산입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무기형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5) 판례 1) 형집행 vs 구속영장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X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 2009. 6. 28.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 서설 *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cf)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사법처분에 불과하다. Ⅱ. 생명형 1. 제66조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교수형, (군형법 - 총살) 3. 사형 존폐론 - 헌재 : 합헌 (1) 폐지론 1) 야만적이다. + 헌법에 반한다. 2) 위하력이 작다. 3) 오판 4) 개선, 교육 (2) 존치론 1) 위하 2) 응보 3) 정의관념 4)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cf) 사형 시효 30년 4. 현행법상 사형범죄의 정리 1) 사형만 규정 - 여적죄 2) 선택적인 규정 - 살인, 존속살인, 상도살인,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내란, 내란목적 살인, 외환유.. 2009. 6. 28.
형의 경중 형의 경중 1. 의의 2. 형의 경중기준 (1) 법정형의 경중 제50조 제1항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제2항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제3항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처단형과 선고형의 경중 1) 집행유예 > 집행면제 2) 벌금형 > 징역형의 선고유예 3)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형기가 길면 > 집행유예 없이 짧은 징역형보다 무겁다. 4) 징역 8月, 집행면제 > 징역 6月, .. 2009. 6. 27.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44조) 명예형 1. 자격상실 - 당연상실 제43조 제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제1호 공무원 제2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호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4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2. 자격정지 - 당연정지, 선고정지 제43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제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당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 2009. 6. 27.
벌금 벌금 (1) 성질 1) 일신전속적 2) 제3자의 대납이나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3자와의 연대책임, 상속 등 인정 X 3) 상속은 재판 확정 후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가능하다. 판) 벌금도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 벌금채권은 적어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판 확정 후 자동채권 可) cf) 벌금,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2) 내용 1) 총액벌금형제도 -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제한 없다. 2) 노역장 유치 - 1일 이상 3년 이하 판례) 백지수표의 벌금액 - 수표.. 2009. 6. 27.
형벌이론 형벌이론 Ⅰ. 응보형주의 1. 자체가 목적 - 절대설 2. 책임주의 3.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 4. 개인주의, 자유주의 T) 응보형 주의는 형벌목적을 연구하는 이론이 아니라,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다. Ⅱ. 목적형주의 1.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 - 상대설 2. 일반예방주의 - 일반인 (합리주의, 공리주의) (1) 소극적 일반예방 1) 심리강제설 (위하) 2) 비판 - 공포정치의 근원, 죄의 균형이 깨진다. (2) 적극적 일반예방 1) 규범(준법)의식 강화 - 학습, 신회, 만족의 효과 2) 야곱스 - 사회적 기능이론 T)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범죄유발에 대한 피해자 책임도 함께 고려한다. (3) 비판 1) 책임주의와 충돌 2) 인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 2009. 6. 26.
형벌론 개정된 것을 주의하세요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Ⅰ. 형벌의 의의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가 되어(公刑罰)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 1) 형벌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형벌은 언제나 공형벌이며, 형벌은 또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다. 2)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제대)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다 포함 광의의 형벌 ①형벌(협의의형벌) - 책임을 기초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제재 ②보안처분 - 범죄인의 위험성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제재 Ⅱ. 형벌의 목적(본질) 1. 응보형주의(절대주의, 절대성) 1)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해악으로 이해하는 사상, 형벌은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 2009. 6. 26.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1.서론 (1)형벌의 의의 (2)형벌의 종류 2.사형 (1)사형제도의 의의 (2)사형존폐론 3.자유형 (1)자유형의 의의 (2)형법상의 자유형 (3)자유형의 개선 4.재산형 (1)재산형의 의의 (2)벌금과 과료 (3)몰수 5.명예형 (1)명예형의 의의 (2)자격상실 (3)자격정지 刑罰의 種類 1. 序 論 (1) 刑罰의 意義 刑罰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刑罰은 언제나 公刑罰이며 국가적 刑罰(staatlich strfe)이라 할 수 있다. 刑罰은 범죄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구분된다. (2) 刑罰의 種類 刑法이 규정하고 있는 刑罰에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 2009. 6. 26.
형벌 형벌 제 1장 : 형벌의 역사 인간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 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 이후 사회 구조의 변화 또는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에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군주권이 강력하던 시대에는 형벌도 군주권의 강화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으며,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계층이 새로운 역사의 담당자로 부상한 서양 근현대에는 시민의 자유보장 이라는 지표가 형벌제도 운용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사회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형벌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인 개인의 교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런이유에서 서양 근현대 시대의 형벌 제도의 변화와 종류에 대해 조사해보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 2009. 6. 25.
몰수 (형법 제48조, 제49조) 몰수 제48조 1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원칙 - 범인소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예외 - 타인소유 하지만 정을 알고 취득) 1호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호 - 전 3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야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서설 1) 종류 * 필요적 몰수 ① 배임수재죄의 취득한 재물 ② 뇌물죄의 뇌물 ③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몰핀, 그 화합물 ④ 아편흡식기 * 임의적 몰수 - 배임증재에 제.. 2009. 6. 25.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기출) 피해액 변제,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다. 1) 성질 ① 사법처분이나, 부가형의 성격 ②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 부가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선고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할 수 없으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 역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뇌물인 현금을 모두 소비한 후 동액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외.. 2009. 6. 25.
가액 추징 판례 * 가액 추징 판례 1) 외국에서 몰수선고가 있더라도 몰수하지 않은 경우 → 국내도매가격 상당한 금액을 추징 2) 뇌물이 타인명의(배우자)로 주식이 등재 - 가액추징 (불명시 - 주식시가 낮을 때로) 3) 개별적으로 못하면 평등추징 4) 알선자가 받은 경우 A → B → C, C에게 간 돈은 제외하고 추징한다. 5) 향전신성 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다. - 가액추징 6) 관세법상 - 각 범칙자에게 가액전부의 추징 7) 국외사범 추징도 전부 추징 8) 실제 받은 금품만을 추징하고 재판선고시 가격기준으로 주식시가 가장 낮은 때 9) 금융이익 상당액 - O, (차용한 금원자체 - X) 10)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11) 공무원의 직무에.. 2009. 6. 25.
몰수 관련 판례, 사례 * 몰수 대상 - O 1) 절도 범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 2)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으로 사용한 경우 - 단도 3) 강간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4) 위조로 생긴 위조통화, 위조문서 5)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6) 은닉해준 사례로 받은 금전 7)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건 8) 도박으로 받은 수표, 딴 판돈 9) 횡령한 보증수표로 교환한 현금 10)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11)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제시 12) 특별사면 있어도 추징은 가능하다. 13) 토지개발 채권 휴대 외국 출국시 적발 (외국환관리법) 14) 인신매매의 대금 15) 장물매각 대금 (장물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X) 16) 수송에 이용된 자동차 *드릴 등 이마트 상.. 2009. 6. 25.
수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경합범) 수죄 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 보기 클릭 상상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Ⅱ. 경합범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 보기 클릭 실체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 문제 수죄 문제 - 보기 클릭 죄수론 문제 - 보기 클릭 * 참고 일죄 - 보기 클릭 죄수이론 - 보기 클릭 ⓢⓞⓨ 2009. 6. 24.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경합범으로 본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형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흡수주의)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다. (병과주의..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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