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형사소송법411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구속기간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 / 예외 - 구속기간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시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頭.. 2010. 10.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 2010. 10.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불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항고적 성격 2. 연혁 (1) 유래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1995년 - 보증금의 납입조건 석방 신설 5) 200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 검사가 전격기소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2007년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 2.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2010. 10. 3.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Ⅰ.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 - 보기클릭 Ⅱ.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 보기 클릭 Ⅲ. 구속의 취소 구속의 취소 - 보기 클릭 Ⅳ. 구속의 당연 실효 1. 구속기간의 만료 (1) 통설 -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 (2) 판례 -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무죄 등의 선고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1)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 (2)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가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 3. 사형·자유형의 확정 - 구속영장 효력 상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상실 5. 구속의 취소 - 상실 X - 구속 집행 정.. 2010. 10. 2.
[형사소송법]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0. 10. 2.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2. 절차 (1)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2)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행이 정지 (X-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 통지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해야 한.. 2010. 10. 1.
구속의 취소 구속의 취소 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4) 구속취소결정에 검.. 2010. 10. 1.
강제처분 (서설)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T) 형소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강제처분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피의자의 체포 -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2) 긴급체포 / 3)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객체(대상)에 따른 분류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010. 9. 30.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1) 강제처분법정주의 -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2)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1. 법원·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선언 3. 사전영장을 의미 4. 종류 -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의 구인장 등 5.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임판사가 발부하며,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검사의 청구 不要) 2) 영장주의 예외 1.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 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3. 긴급체포 / 4. 현행범체포 5.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7.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 2010. 9. 30.
임의수사 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1)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2) 수사의 필요성 - 범죄혐의, 공소제기의 가능성 (3) 상당성 - 신의칙, 비례의 원칙 T)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2.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X - 감정유치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 2010. 9. 29.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 전기통신의 감청 1) 강제수사 (多)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1) 검사 → 각 피의자별 통신제한 조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 (2) 2월내 → 2월 연장 가능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1) 정보수사기관 장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 예상 1) 일방·쌍방이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2)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등 → 대통령의 승인 (2) 4월내 → 4월 연장 가능 3. 긴급통신제한 조치 (1)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 국가안보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인 사망, 심각한 상해의 위험 야기 가능한 범죄, 조직범죄 등 긴박한 상황 → 법원 허가 없이.. 2010. 9. 29.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1. 피의자신문 (1) 의의 -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2) 방법 1) 출석요구 1. 방법 - 발부 (전화·구두·인편도 가능) 2. 거부가능 - 신문 도중 언제든지 퇴거 가능 (∵ 임의수사이기에 출석의무가 없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불고지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고지 없으면 위법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정신문 -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신문사항, 신문방법 -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질도 할 수 있다. 판) 피의자 신.. 2010. 9. 28.
수사의 일반원칙 수사의 일반원칙 Ⅰ. 직권수사, 밀행성의 원칙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행 3. 공개원칙 적용 X Ⅱ. 불구속수사의 원칙 1. 근거 :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임의수사의 원칙 -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Ⅳ.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원칙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영장주의 (1) 사전영장 (2)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구인장 (∵ 기본권 보장) 3. 비례성의 원칙 -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010. 9. 28.
수사의 개시 [단서] 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Ⅱ. 변사자 검시 1. 의의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에 대해 그 상황을 조사하는 것.. 2010. 9. 27.
불심검문 (임의 동행요구, 소지품 검사) 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1) 거동불심자 -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다. (2) 정지 1)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서의 정지 - 임의수단 (강제 不可) 2)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질문 도중 떠나는 경우 실력행사 여부 - 허용 (.. 2010. 9.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