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법정관할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특가, 폭처, 부수법, 상습·특수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頭 - 상병의 특수 폭) 5) 시·군..
20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