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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인신문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시기적 요건 제1회 공판기일 전 / 내사단계는 안됨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청구의 방식 서면으로 청구, 소명 판사의 권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결 과 1)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2)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3) 증거능력 인정 1)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2)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부정 3) 증거능력 인정 Ⅰ. 증거보전절차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2010. 10. 11.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 법원이 공판정 내에서 행한 압수·수색이나 압수·수색·검증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2010. 10. 10.
압수, 수색 [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2.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 Ⅱ.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 - 예외)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체신관서 기타가 소.. 2010. 10. 10.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 검사 → 지방법원판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가능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X- 기명날인) 2)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 - 금지 3) 별건압수, 별건수색 - 불허 4) 대상에 대한 예비적 기재 - 불허 판) 1... 2010. 10. 10.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물의 가환부 1) 가환부의 의의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 2) 가환부의 유형 1. 임의적 가환부 - 압수계속의 필요가 있는 압수물인 경우에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인의 경우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필요적 가환부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가환부의 대상 1. 원칙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한다. 2. 몰수물은 가환부 不可 (몰수가 될 뿐) (cf. 대가보관은 몰수물만 가능, 증거물은 不可) 판) 1. .. 2010. 10. 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2010. 10. 9.
수사상 '검증' 수사상 검증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2010. 10. 8.
수사상 '감정' 수사상 감정 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사 → 수사상 필요한 때에 감정유치 청구 → .. 2010. 10. 8.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의 체포 -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피의자의 체포] Ⅰ. 통상체포 통상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보기 클릭 Ⅱ. 긴급체포 긴급체포 - 보기 클릭 Ⅲ. 현행범체포 현행범 체포 - 보기 클릭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보기 클릭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보기 클릭 Ⅴ.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 보기 클릭 2010. 10. 8.
통상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1. 의의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2) 피의자에 대한 체포제도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제도는 없다. → 피고인에게는 구속만 인정 (∵ 체포전치주의 불채택) T)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다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00조의2 법조문 표제를 ‘체로’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로 바꾸었다. 2.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 (3) 체포의 필요성 (∵ 체포영장 기각 - 도망갈 염려가 .. 2010. 10. 8.
긴급체포 긴급체포 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T) 2007년 개정 전에 구속사유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긴급체로사유로서 인용하던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법정형을 의미 3) 객관적 혐의 필요 -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X - 주거부정) (3) 체포의 긴급성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판) 긴급체포를 갖추었는지.. 2010. 10. 6.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1)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실행 중, 실행즉후인 자 2. 실행 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3. 실행즉후 -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 판) 1. 즉후인 자 -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2.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 - X 3.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나 경.. 2010. 10. 5.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피의자 구속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피고인 구속 -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3) 구인 후의 유치 1.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유치 가능 2.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금 -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 2010. 10. 5.
구속 절차 구속 절차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불요 2) 명령장 성질 3)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2) 구속과 이유의 고지 1)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할 기회 (X - 영장집행기관) 2)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는 규정 07년 신설 → 도망한 경우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가능 T)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진술거부권은 고지.. 2010. 10. 5.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해야하는 것이지..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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