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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회의 의사절차원칙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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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헌법상 원칙 - 다수결, 의사공개, 회기계속

   2. 국회법상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Ⅱ. 다수결의 원칙  

   1. 의의       

   2. 본질 (민주주의의 보충적 원리)       

   3. 정당화 근거 (자유)       

   4. 전제 및 한계       

   5. 실현방법       

  6. 다수결원칙과 헌법재판

1. 의사정족수

     (1) 회의개회 및 계속을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 -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1/5이상'

     (2) 본회의 개의 후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 원칙적으로 회의를 중지⋅산회,

                                                   다만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이 없는 한 회의 계속 가능

2. 의결정족수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특별의결정족수 (표로 후술)

       

  T) 다수결의 원리는 복수의 의견이 각자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지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O) ☞ 전제요건 - 다수관계가 변경, 토론으로 절충과 타협, 소수의사에 따른 합의 성립,

                       결정참여자 상호간 평등지위 보장, 관점의 다양성 등

  T) 의사정족수는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회 및 폐회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X) ☞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사시 01)

  T)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반드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X)  ☞ 다만,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Ⅲ. 의사공개의 원칙

   

   1. 의의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2. 적용범위

      (1) 본회의에의 적용 - O (국회법)

      (2) 위원회에의 적용여부 - O

            [헌판]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 국회법 제71조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에도 준용'

      (3) 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 O (국회법)

      (4) 계수조정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3. 내용

      (1) 방청의 자유

            [헌판] 국회법 제55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위원회의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방청불허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

      (2) 의사록의 공표

            1) 국회의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반포하는 것이 원칙

          2) 하지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不可 (입시02 오답 - 결과는 언제나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3) 보도의 자유


   4. 제한

      (1) 비공개요건

        1)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75조 제1항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토론 없이 표결한다.  (입시 03 오답 - 본회의 비공개동의에 대하여는 토론 후 표결한다.)

            T)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비공개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시 99)

               (X)

      (2) 공개하되 방청제한하기 위한 요건 -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 회의장의 소란 우려 등)

         

<문제>

 1. 국회의 회의공개원칙 내지 의사공개원칙은 행정적 회의는 물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X)  ☞ 단순 행정적 회의는 제외

 2. 본회의는 비공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의나 동의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한다?

    (O)

 3.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회의 결과만은 언제나 공표해야 한다?

    (X)  ☞ 회의를 비공개하면 결과도 원칙적으로 공표 되서는 안 된다.

Ⅳ. 일사부재의의 원칙

   

   1. 의의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 중에서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2.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1) '철회'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여 심의

       (2) 전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 (사시 05)

       (3)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심사

       (4) 부결된 의안과 같은 내용이더라도 제안이유⋅목적⋅달성방법 등이 달리하는 경우 (행시 04)

   3.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되는 경우

        - 부결된 수정안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동일회기에 다시 제출

   4.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

         - 번안 (의안이 가결된 후에 의결된 의안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

           →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X → 번안동의를 하더라도 위배 X

   5. 번안동의

        (1) 번안동의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2) 본회의에서는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는 의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T)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소수자에 의한 의사 방해를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Ⅴ.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1. 본회의에서의 표결방법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

      (1)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

      (2)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립표결

      (3)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 -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가결선포, 이의가 있으면 표결처리

      (4) 무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외 (ex. 거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 입시02)

      (5)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6) 표결결과의 선포 - 국회의장은 표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하야여 한다.

   2. 위원회에서의 표결방법

        - 거수표결방법을 인정 (본회의는 거수표결 X)

   3. 표결의 효과

       (1)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2) "의장은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4. 폭력, 모욕적 발언 不可

   5. 위원의 발언회수, 시간

       (1) 동일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

       (2) 발언시간 – 15분 (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보충발언 – 5분, 반론발언 3분)

Ⅵ. 1일 1차 회의 원칙

   

Ⅶ. 회기계속의 원칙

   

   1.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의

       (1) 회기계속의 원칙 

           ∵ 임기 중에 국회는 동일성을 가진다.

       (2) 회기불계속의 원칙

           ∵ 국회는 매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진다.

   3. 연혁

       (1) 제5대 국회(제2공)까지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

       (2) 제6대 국회(제3공)부터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

   4. 회기계속의 원칙은 입법기내에서만 적용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Ⅷ. 의사기록의 원칙

   

   1. 본회의⋅위원회

       (1) 속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록

       (2) 소위원회 - 반드시 속기방법으로 기록

   2.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삭제 금지

       

   3. 회의록의 증거력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유력한 증거력이지만 절대적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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