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1) 의의 - 의원전원으로 구성되어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2) 연혁 - 처음 도입 X → 초대 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운영하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된 적 있음
3) 구성 - 위원장 → 의장(X),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4) 심사대상 - 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주요의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의안은 제외)
5) 상임위원회와의 차이점
① 의안 심사 - 상임위 → 본회의 상정 전에 의안을 사전심사
전원위 → '본회의 상정 전'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정 후'에도 심사
② 개회 - 상임위, 전원위 모두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 (행시 05 오답 - 1/3 이상의 요구)
(다만 전원위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사정족수는 동일, 의결정족수는 전원위 - 재적위원 1/4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부결 - 전원위 → 심사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수 없음
⑤ 법률개정- 삭제 → "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의안심사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T) 의장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더라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X) ☞ 의장은 주요의안이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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