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
1. 연중상시개원체제
(1) 국회의장은 매년 12月 31日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의 연간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2) 정기회 - 매년 9월 1일 집회
1) 헌법 - 매년 1회 집회
2) 국회법 - 매년 9월 1일 집회 (국정감사시행 9월 10일 ~ 20일)
T)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집회 하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T) 국회정기회의 소집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입시 02)
(3) 임시회
1) 소집요구에 의한 집회 - 대통령의 집회요구(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명시),
국회의 재적의원 1/4이상의 집회요구
2) 정기집회
① 2월, 4월, 6월의 1인에는 임시회 반드시 집회 (이 때의 회기는 30일)
② 2월, 4월, 6월에 소집되는 국회 임시회의 회기 중 1주는 반드시 대정부질문을 하여야 한다.
3) 집회기일 3일 전 공고 ∙사변, 비상사태- 1일 전
4) 최초의 임시회는 -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4)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고 회기는 주단위로 운영한다.
1) 월~ 수 - 위원회
2) 목 - 본회의
(5) 연회기일수의 제한 X
2. 회기제
(1) 입법기 > 회기
(2) 입법기 - 국회구성부터 임기만료 또는 국회해산까지
(3) 회기
1) 개회 + 휴회 + 폐회 (집회소집일부터 폐회일 까지)
2) 정기회는 100일 초과 X, 임시회는 30일 초과 X
3) 회기의 연장은 의결로 가능하다. →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30일 이내로 회기를 정한 경우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기 연장 可
T)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의 회기도 10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X)
T)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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